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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하루 전 취소해도 환불 불가” 등…캠핑장, 불공정 약관 시정 조처

등록 2015-06-28 20:39

공정위…소비자상담 3년새 4배 증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오토캠핑장에서 사용예정일 하루전이나 당일에 예약을 취소해도 일부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오토캠핌장의 사용자수칙과 약관을 점검한 결과 15개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했다고 밝혔다. 캠핑장에서 사업자의 실수로 물품을 잃어버려도 손해 배상을 해주지 않거나, 하루 전 또는 당일에 취소할 경우 한푼도 돌려주지 않는 사업체들이 적발됐다.

적발 사례는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면책조항’ 유형이 가장 많았다. 13개 사업자는 ‘관리자는 이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해, 도난·사고발생을 예방해야 하는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회피했다. 또 사용 당일이나 전날에 예약 취소를 해도 총 요금의 10~20%(성수기), 70~90%(비수기)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도 ‘사용전날 및 당일 취소시 환불불가’ 등으로 운영한 사업자 3곳이 적발됐다. 가족단위 캠핑이 늘어나면서 이용자의 피해와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 상담은 2012년 62건에서 지난해 236건으로 4배 가량 늘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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