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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법인세 실효세율 계속 떨어져…대기업이 중견기업보다 낮아

등록 2015-06-30 20:19수정 2015-06-30 22:18

2014년 국세통계연보 분석
국세 수입 중 법인세 비중도 줄어
정부 “개정 법인세법 반영되는
2014년도부턴 대기업 부담 늘 것”
정부가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법인기업들의 실질 세부담이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대형 대기업들은 중견·대기업에 견줘 더 적은 세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도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정부는 개정 법인세법이 반영되는 올해와 내년부터는 대기업의 세부담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국세청이 30일 일부 공개한 ‘2014년 국세통계연보’(귀속소득연도 2013년)를 30일 <한겨레>가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법인세 실효세율은 15.98%로 1년 전에 견줘 0.01%포인트 떨어졌다. 실효세율은 총부담세액을 과세표준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들의 실질 세부담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2004년(21.17%) 이후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특히 실효세율은 이명박 정부 때 법정세율 인하 등 감세 정책에 따라 2010년 한 해 만에 전년도보다 3.03%포인트 큰 폭으로 떨어진 이후 3년간(2010~2012) 16%대에 머물렀다. 현 정부가 들어선 2013년(15.99%)에 15%대로 주저앉은 뒤 지난해 또다시 하락한 것이다.

매출액 규모에 따른 세부담 정도도 눈길을 끈다. 매출액 5000억원 초과 기업의 실효세율은 17.06%로 매출액 1000억~5000억원 이하 기업 17.71%보다 0.65%포인트 낮았다. 매출이 적은 중견·대기업이 삼성·현대차와 같은 초대형 대기업보다 수익 대비 세부담이 크다는 뜻이다. 초대형 기업의 실효세율도 한 해 전에 견줘 0.01%포인트만 올랐다.

초대형 기업의 세부담이 낮은 이유는 정부가 각종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세금 상당 부분을 깎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총 감면세액은 8조7400억원으로 18만3448개 기업이 수혜를 입었다. 이 중 매출액 5000억원 초과 기업 456곳이 5조5296억원의 세액을 감면받았다. 전체 기업 중 0.2%에 불과한 초대형 기업이 전체 감면세액의 63.3%를 가져간 것이다.

세목별 비중 변화도 주목된다. 전체 세수(국세청 징수 실적 기준)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3대 세목을 기준으로 따져본 결과, 소득세 비중은 2010년 22.8%에서 2014년 27.6%로 가파르게 커졌으나, 법인세 비중은 같은 기간 22.5%에서 21.8%로 0.7%포인트 낮아졌다. 부가가치세 비중도 같은 기간 0.4%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소득세 세수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세는 같은 기간 비중이 4.0%포인트 불어났다.

이번에 발표된 국세통계연보는 2013년에 벌어들인 소득에 매긴 세금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이에 따라 2013년과 2014년에 대기업의 세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개정된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2014년과 2015년에는 대기업의 세부담이 커질 가능성은 있다. 박춘호 기획재정부 법인세 과장은 “2013년 이후 본격화된 비과세·감면 정비 작업이 반영되는 2014년 소득분부터 대기업의 실효세율도 종전보다 적지 않게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세종/김경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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