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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삼성, 엘리엇에 승소…법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정당”

등록 2015-07-01 14:05수정 2015-07-01 14:09

서울 서초구 삼성그룹 사옥 삼성물산 앞. 한겨레 이종근 기자
서울 서초구 삼성그룹 사옥 삼성물산 앞. 한겨레 이종근 기자
법원, 엘리엇의 합병 주총 가처분 신청 기각
“대주주 이익만 위해 합병한다는 자료 없어”
합병 최종 결론 낼 임시주총은 17일 개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의결할 임시 주주총회 진행을 막아달라며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먼트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1일 기각됐다. 삼성물산이 합병 우호세력 확보를 위해 자사주를 케이씨씨(KCC)에 매각한 데 대해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낸 것에 대해서는 법원 결정이 미뤄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엘리엇이 제기한 ‘총회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등 가처분 ’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엘리엇이 주장한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에 대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 5 제1항 제1호에서 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 합병가액을 산정할 때 100분의 10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자율성을 부여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인다”면서 “자율에 맡겨져 있는 할인 또는 할증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의 산정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합병목적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삼성물산 경영진이 삼성물산 및 그 주주의 이익과 관계없이 삼성그룹 총수 일가, 즉 제일모직 및 그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하여 이 사건 합병을 추진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원은 엘리엇이 ‘삼성물산이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 5.76%를 합병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주식이 되도록 케씨씨에 매각해 우호 지분을 확보하려 한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이날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7월17일 주총 이전에 결정하겠다”면서 최종 판단을 미뤘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최종 결론 낼 임시 주총은 7월17일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이 성사되기까지 표 대결만 남은 셈이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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