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대출상품인 것처럼 꾸며 유인
‘안심상담’이라며 개인정보 빼내기도
‘안심상담’이라며 개인정보 빼내기도
금융감독원은 4대 서민 정책금융상품을 늘리기로 한 최근 정부 발표에 편승해, 서민금융상품의 이름을 도용한 허위·과장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1일 당부했다.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이 허위·과장 광고에 도용되기 쉬운 정책금융상품들이다.
이날 금감원은 “인터넷 블로그, 신문기사, 카페, 지식검색의 금융상품 추천 형식으로 입소문 홍보를 노리는 허위·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인터넷상 불법·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관계기관에 정정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파악한 주요 불법·과장 광고 사례를 보면, 서민금융 지원 제도나 상품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속이는 경우가 많았다. 경제기사 형식을 활용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위한 서민 지원 자금 대출상품이 있는 것처럼 꾸며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눈에 띄었고, 햇살론·미소금융 등 인지도가 높은 서민 정책금융상품명을 홈페이지 명칭으로 불법 사용하는 미등록대부업자도 있었다. 신용조회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 ‘안심상담서비스’라는 문구를 내세워 급전이 필요한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개인정보를 빼내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포털사이트에서 대출업체를 검색하는 경우 불법 대출모집업체와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대출을 신청할 때는 해당 금융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나 대출모집인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감원의 서민금융 1332(국번없이 1332, s1332.fss.or.kr)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다모아콜센터(국번없이1397, www.hopenet.or.kr), 금융사들이 공동출자한 대출중개회사인 한국이지론(1644-1110, www.egloan.co.kr)을 활용하면 서민들이 신용도에 맞는 적합한 대출 상품을 안내 받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소개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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