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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사료값 짬짜미’ 카길·하림·CJ 등 11개사 덜미

등록 2015-07-02 20:21

사장급 모임 갖고 가격 담합
공정위, 773억 과징금 부과
일부 업체 “법원 항소” 반발
대기업 사장급 등이 모여 돼지·소·닭 등에게 주는 사료 가격을 수년간 짬짜미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수백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가축사료 시장에서의 부당공동행위가 드러난 11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73억34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처벌 대상 기업은 카글애그리퓨리나(카길), 하림(하림홀딩스·팜스코·제일홀딩스), 씨제이(CJ)제일제당, 대한제당, 삼양홀딩스, 한국축산의 희망서울사료, 우성사료, 대한사료, 두산생물자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 업체들이 2006년 10월부터 2010년 11월 사이에 16차례에 걸쳐 가축 배합사료의 가격 인상·인하폭과 적용시기를 짬짜미했다고 밝혔다. 카길 등 매출액 상위 업체가 사전에 합의한 범위 안에서 먼저 값을 올리면 나머지 업체들이 며칠 뒤 따라가는 식이었다. 원재료 값이 폭등하던 2006∼2008년에 짬짜미로 국내 시장의 사료 가격이 60% 정도 뛰었다. 반면 값을 내려야 할 때는 그 폭을 적게 유지했다.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농협사료가 2009년 농가 안정을 위해 가격을 대폭 낮췄지만, 카길 등 11개사는 며칠 뒤 한꺼번에 가격을 내리면서 농협보다 인하폭을 적게 했다.

짬짜미는 업체의 대표이사나 부문장들로 구성된 ‘사장급 모임’에서 가격 협의가 이뤄진 뒤 임원이나 실무진이 전화연락·모임을 통해 구체적인 가격정보를 맞바꾸거나 공유하는 수법으로 가격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결정해 성사됐다. 사장급 모임 참석자들은 대개 사료협회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특정 대학 선후배 관계이거나 같은 회사에서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어 이런 짬짜미가 자연스럽게 진행됐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이 논의 결과에 대한 문서 등 기록을 거의 남기지 않아 업체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 짬짜미를 입증했다.

과징금은 카길이 24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림의 계열사 하림홀딩스·팜스코·제일홀딩스 등 159억원, 씨제이제일제당 93억원, 대한제당 74억원, 우성사료 8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카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다수 업체가 치열히 경쟁하는 사료 산업구조상 경쟁업체와의 가격 담합은 절대 없었다”면서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법원 항소를 포함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신중히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 다른 회사들은 한달쯤 뒤 회사에 개별 공정위 의결서가 도착하면 법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태도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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