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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외국에 반품 않고도 배송비 요구…‘직구’ 대행업체 불공정행위 급증

등록 2015-07-05 20:21

반품 불가·특가 거짓광고 등 많아
소비자 불만건수 2년새 2.4배로
공정위, 2013년 600건 부당청구 적발
최근 해외구매 활성화와 함께 소비자 피해 사례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반품비용 부당 청구’, ‘인터넷 최저가·모바일 특가 거짓광고’, ‘청약해지 불가 부당 공지’ 등이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유형으로 드러났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전자상거래 물품수입액이 154억4491억달러로 2011년의 4억7227억달러에 견주어 3년 새 3.3배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거래건수도 같은 기간 5602건에서 1만5530건으로 2.8배로 증가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불만 상담도 잦아졌다. 소비자원의 관련 불만 상담 건수는 2012년 1181건에서 2014년 2781건으로 2년 새 2.4배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해외 구매대행 상위 업체를 조사한 결과, 다양한 불공정행위가 적발됐다. 온라인 구매대행 업체들은 구매자를 대신해 아마존 등에서 물품을 구입한 뒤 직접 배송까지 해준다. 이들은 구매 철회한 상품을 실제로는 외국쇼핑몰에 반품하지 않았는데도 반송 명목으로 국제 배송비를 요구하는가 하면 인건비와 물류비 등 사업자의 관리비용까지 손해배상 성격으로 요구하는 등 과도한 반품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상품파손이나 오배송 등으로 구매를 철회한 경우에는 업체가 반품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도 소비자한테 청구하기까지 했다. 공정위는 2013년에만 5개 해외 구매대행 업체에서 약 600여건의 부당청구 사례가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품을 공급된 날로부터 7일(상품이 표시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3개월) 이내에 반품하거나 환불할 수 있는데도, 이를 가로막는 사례가 많았다. 또 ‘인터넷 최저가’, ‘모바일 특가’ 같은 거짓 문구를 사용하는 업체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업계 1~5위인 위즈위드(아이에스이커머스), 엔조이뉴욕(동양네트웍스), 옥션이베이쇼핑(인터커머스코리아), 품바이, 캔아이쇼(허브인커머스) 등을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런던걸, 브랜드매니아, 홀로홀릭(비엔엘), 스톰(비움), 비오벨트(토파즈) 등도 법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 11개 적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3300만원을 부과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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