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입 목표…내달 구체방안 발표
정부가 내년에 도입될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세부 내용을 다음달 발표한다. 아이에스에이는 하나의 통합계좌에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운용해,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등에 대한 소득세(15.4%)를 면제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세제 혜택 상품이다. 국내에선 처음 도입되는 데다, 기존의 개별 비과세 상품과는 달리 종합적인 자산관리와 자유로운 상품 구성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선 가입조건과 세제혜택 수준 등 세부 내용에 따라 아이에스에이의 흥행 성적표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① 가입 소득제한 둘까?
금융위 ‘서민층 국한않고 최대한 확대’
기재부, 세수결손·부자감세 논란 우려 ② 운용 가능한 금융상품은?
보험·주식 직접 투자는 제외 가닥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 크지 않아
일부선 ‘소득·세액 공제 필요’ 주장도 ③ 중도인출 제한 기간은?
재형저축과 비슷한 기간 설정 가능성
“외국처럼 제한 두지 말아야” 반론도 정부가 국민의 금융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내년에 도입할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구체적 내용을 다음달 발표한다. 아이에스에이는 하나의 통합계좌에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운용해,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등에 대한 소득세(15.4%)를 면제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세제혜택 상품이다. 국내에선 처음 도입되는데다, 기존의 개별 비과세 상품과는 달리 종합적인 자산관리와 자유로운 상품 구성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선 가입조건과 세제혜택 수준 등 세부 상품 설계 내용에 따라 아이에스에이의 흥행 성적표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가입 대상자 소득기준은? 가장 큰 관심은 가입 대상자의 소득 기준이다. 정부는 다음달에 내놓을 세법개정안에 아이에스에이의 구체적 내용을 담기 위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벌이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예타 결과를 참고해 최종 방안을 조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서민층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 국민의 재산 형성과 장기 저축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 아이에스에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가계의 금융자산에서 투자 상품의 비중을 높여 수익률을 올리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목적도 깔려 있다. 특히 기존의 비과세 상품인 재형저축과 소득공제 상품인 장기펀드가 ‘연봉 5000만원 이하’라는 가입 조건 탓에 흥행에 실패한 만큼, 금융위는 이보다는 훨씬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해 저축과 투자 여력이 있는 계층을 최대한 끌어들이겠다는 방침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우리보다 먼저 제도를 도입한 영국, 캐나다, 일본처럼 소득에 관계없이 전 국민이 가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세제를 담당하는 부처인 기재부는 상대적으로 소득 기준 완화에 소극적이다. 세수 결손과 부자감세 논란을 우려해서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금융위와 기재부가) 각자의 논리가 있어 서로 밀고 당기기를 하는 중”이라며 “가입 대상을 크게 늘리되 소득 규모에 따라 세제 혜택 수준을 차별화하는 등 다양한 선택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운용 상품과 세제혜택은? 아이에스에이에서 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는 예·적금과 주식형·채권형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일부 파생금융상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상품과 주식 직접투자는 제외됐다. 세제혜택은 이자와 배당소득에 비과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리나라는 이미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의 매매차익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상품에 대한 포괄적 과세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들에 비해선 아이에스에이의 세제혜택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표적인 간접투자 상품인 국내 주식형 펀드를 아이에스에이에 편입할 경우 세제혜택은 배당소득세 비과세뿐이다. 더욱이 국내 코스피의 평균 배당수익률은 연 1% 초반 수준이어서 배당소득세 규모 자체가 미미하다. 해외 주식형 펀드는 매매차익에 과세하고 있어 아이에스에이를 통해 투자하면 세제혜택이 클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비과세 해외주식 전용 투자 펀드를 별도로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이에스에이에 해외 펀드를 편입할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 아이에스에이의 세제혜택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는 기존 금융상품에 훨씬 못 미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현재 소득공제장기펀드는 1년에 6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32만4000원을 돌려받는다. 연금저축계좌는 1년에 700만원(연금저축 400만원+개인퇴직연금 300만원)을 넣으면 세금을 92만4000원(연봉 5500만원 이하는 115만5000원) 깎아준다. 반면 아이에스에이는 연간 납입 한도가 20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연 2%짜리 예금에 넣었다면 이자 수익 40만원의 15.4%인 6만1600원을 면제받는 데 그친다. 이런 점을 들어 자본시장연구원은 “수익에 대한 비과세를 기본으로 하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가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박상영 기재부 금융세제팀장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 중도인출 제한 기간은? 중도인출 제한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지도 관심거리다.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는 각각 7년과 5년 이상 유지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 자산 축적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을 면제하는 만큼, 아이에스에이도 비슷한 기간이 설정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반론도 나온다. 김대익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기존 연금 자산을 해지하지 않고 개인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아이에스에이는 외국처럼 중도인출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영국은 성인인구 46%가 가입…가입조건·중도인출 제한 없어 외국은 운용 어떻게 영국의 아이에스에이(ISA)는 비과세 통합계좌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힌다. 1999년 도입된 영국 아이에스에이는 지난해 기준 성인 인구의 46% 수준인 2267만명이 가입했고, 전체 잔고는 4696억파운드(약 820조원)에 이를 만큼 전국민적 자산 형성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16살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됐고, 도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가 보완된 점이 흥행 비결이다. 애초 10년 한도로 운용을 시작했지만 2008년 영구 비과세 상품으로 바꿨고, 지난해엔 예금 상품에 대한 저축 한도 제한도 없앴다. 예금형 계좌와 투자형 계좌(상장주식, 펀드, 랩 등 편입 가능)를 합쳐 연간 납입 원금 1만5240파운드(약 2700만원) 한도로 양도차익,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한다. 중도인출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캐나다는 2009년에 영국의 아이에스에이와 같은 개념의 상품인 티에프에스에이(TFSA, Tax-Free Savings Account)를 도입했다. 영국 아이에스에이처럼 가입 조건과 중도인출에 제한이 없다. 티에프에스에이는 해당연도에 납입 한도를 다 못 채우면 다음해로 한도를 이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본은 지난해 1월 아이에스에이를 도입했는데 세제 혜택 기간 5년, 계좌 개설 기간은 10년으로 제한했다. 특히 일본 아이에스에이는 주식과 펀드 등 투자성 상품만 담을 수 있다. 20살 이상 모든 국민이 가입할 수 있고, 연간 납입 원금 100만엔(약 920만원)까지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김수헌 기자
금융위 ‘서민층 국한않고 최대한 확대’
기재부, 세수결손·부자감세 논란 우려 ② 운용 가능한 금융상품은?
보험·주식 직접 투자는 제외 가닥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 크지 않아
일부선 ‘소득·세액 공제 필요’ 주장도 ③ 중도인출 제한 기간은?
재형저축과 비슷한 기간 설정 가능성
“외국처럼 제한 두지 말아야” 반론도 정부가 국민의 금융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내년에 도입할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구체적 내용을 다음달 발표한다. 아이에스에이는 하나의 통합계좌에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운용해,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등에 대한 소득세(15.4%)를 면제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세제혜택 상품이다. 국내에선 처음 도입되는데다, 기존의 개별 비과세 상품과는 달리 종합적인 자산관리와 자유로운 상품 구성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선 가입조건과 세제혜택 수준 등 세부 상품 설계 내용에 따라 아이에스에이의 흥행 성적표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가입 대상자 소득기준은? 가장 큰 관심은 가입 대상자의 소득 기준이다. 정부는 다음달에 내놓을 세법개정안에 아이에스에이의 구체적 내용을 담기 위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벌이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예타 결과를 참고해 최종 방안을 조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서민층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 국민의 재산 형성과 장기 저축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 아이에스에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가계의 금융자산에서 투자 상품의 비중을 높여 수익률을 올리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목적도 깔려 있다. 특히 기존의 비과세 상품인 재형저축과 소득공제 상품인 장기펀드가 ‘연봉 5000만원 이하’라는 가입 조건 탓에 흥행에 실패한 만큼, 금융위는 이보다는 훨씬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해 저축과 투자 여력이 있는 계층을 최대한 끌어들이겠다는 방침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우리보다 먼저 제도를 도입한 영국, 캐나다, 일본처럼 소득에 관계없이 전 국민이 가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세제를 담당하는 부처인 기재부는 상대적으로 소득 기준 완화에 소극적이다. 세수 결손과 부자감세 논란을 우려해서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금융위와 기재부가) 각자의 논리가 있어 서로 밀고 당기기를 하는 중”이라며 “가입 대상을 크게 늘리되 소득 규모에 따라 세제 혜택 수준을 차별화하는 등 다양한 선택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운용 상품과 세제혜택은? 아이에스에이에서 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는 예·적금과 주식형·채권형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일부 파생금융상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상품과 주식 직접투자는 제외됐다. 세제혜택은 이자와 배당소득에 비과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리나라는 이미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의 매매차익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상품에 대한 포괄적 과세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들에 비해선 아이에스에이의 세제혜택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표적인 간접투자 상품인 국내 주식형 펀드를 아이에스에이에 편입할 경우 세제혜택은 배당소득세 비과세뿐이다. 더욱이 국내 코스피의 평균 배당수익률은 연 1% 초반 수준이어서 배당소득세 규모 자체가 미미하다. 해외 주식형 펀드는 매매차익에 과세하고 있어 아이에스에이를 통해 투자하면 세제혜택이 클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비과세 해외주식 전용 투자 펀드를 별도로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이에스에이에 해외 펀드를 편입할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 아이에스에이의 세제혜택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는 기존 금융상품에 훨씬 못 미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현재 소득공제장기펀드는 1년에 6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32만4000원을 돌려받는다. 연금저축계좌는 1년에 700만원(연금저축 400만원+개인퇴직연금 300만원)을 넣으면 세금을 92만4000원(연봉 5500만원 이하는 115만5000원) 깎아준다. 반면 아이에스에이는 연간 납입 한도가 20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연 2%짜리 예금에 넣었다면 이자 수익 40만원의 15.4%인 6만1600원을 면제받는 데 그친다. 이런 점을 들어 자본시장연구원은 “수익에 대한 비과세를 기본으로 하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가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박상영 기재부 금융세제팀장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 중도인출 제한 기간은? 중도인출 제한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지도 관심거리다.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는 각각 7년과 5년 이상 유지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 자산 축적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을 면제하는 만큼, 아이에스에이도 비슷한 기간이 설정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반론도 나온다. 김대익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기존 연금 자산을 해지하지 않고 개인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아이에스에이는 외국처럼 중도인출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영국은 성인인구 46%가 가입…가입조건·중도인출 제한 없어 외국은 운용 어떻게 영국의 아이에스에이(ISA)는 비과세 통합계좌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힌다. 1999년 도입된 영국 아이에스에이는 지난해 기준 성인 인구의 46% 수준인 2267만명이 가입했고, 전체 잔고는 4696억파운드(약 820조원)에 이를 만큼 전국민적 자산 형성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16살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됐고, 도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가 보완된 점이 흥행 비결이다. 애초 10년 한도로 운용을 시작했지만 2008년 영구 비과세 상품으로 바꿨고, 지난해엔 예금 상품에 대한 저축 한도 제한도 없앴다. 예금형 계좌와 투자형 계좌(상장주식, 펀드, 랩 등 편입 가능)를 합쳐 연간 납입 원금 1만5240파운드(약 2700만원) 한도로 양도차익,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한다. 중도인출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캐나다는 2009년에 영국의 아이에스에이와 같은 개념의 상품인 티에프에스에이(TFSA, Tax-Free Savings Account)를 도입했다. 영국 아이에스에이처럼 가입 조건과 중도인출에 제한이 없다. 티에프에스에이는 해당연도에 납입 한도를 다 못 채우면 다음해로 한도를 이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본은 지난해 1월 아이에스에이를 도입했는데 세제 혜택 기간 5년, 계좌 개설 기간은 10년으로 제한했다. 특히 일본 아이에스에이는 주식과 펀드 등 투자성 상품만 담을 수 있다. 20살 이상 모든 국민이 가입할 수 있고, 연간 납입 원금 100만엔(약 920만원)까지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김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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