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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법원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 적법” …삼성, 엘리엇과 소송전 연승

등록 2015-07-07 11:31

서울 서초구 삼성그룹 사옥 삼성물산 앞. 한겨레 이종근 기자
서울 서초구 삼성그룹 사옥 삼성물산 앞. 한겨레 이종근 기자
삼성물산 주총 KCC 의결권 행사 허용
삼성이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법정다툼 2차전에서도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KCC를상대로 낸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7일 기각했다.

법원은 KCC에 대한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의 처분 목적이나 방식, 가격, 시기, 상대방 선정 등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달 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KCC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법원은 자사주 매각의 주목적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승인이지만, 합병 자체가 삼성물산과 주주에게도 손해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자사주 매각을 부당하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자사주 매각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대비한 자금확보 목적도 있다며 이는 합리적인 경영 결정이라고 말했다. 시가를 바탕으로 장외거래로 넘긴 방식도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래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가 KCC로 넘어가 의결권이 생기며 다른 주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엘리엇의 주장에도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를 보호하는 별다른 규정은 없다”고 했다.

엘리엇은 KCC의 자사주 취득가격인 주당 7만5천원이 삼성물산의 합병가액 주당 5만5천원보다 높아 KCC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삼성물산 지분 7.12% 확보 사실을 밝힌 엘리엇은 삼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사주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합병비율로 합병을 추진한다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을 냈으나 패소했다.

엘리엇은 또 삼성물산이 합병 성공을 위해 자사주 899만주(5.76%)를 KCC에 매각하기로 하자 이에 대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추가로 법원에 냈다.

엘리엇은 현재 삼성물산 주총 소집·결의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항고한 상태이며 이에 대한 심문은 서울고법에서 이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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