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명 소득정보 ‘알맹이’ 빠져
최소 7개 법안 고쳐야 확보 가능
다음달 공표 앞두고 걸림돌 봉착
최소 7개 법안 고쳐야 확보 가능
다음달 공표 앞두고 걸림돌 봉착
한국은행이 가계빚을 낸 차주 100만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마련하고 있지만 빚 상환능력 등을 파악할 수 없어 ‘반쪽짜리’ 통계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치권 일부에서 가계부채 통계를 보완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으나, 고쳐야할 법안이 최소 7개에 이르는 등 갈길이 멀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 디비는 통계청의 국가통계 승인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달 중 공식 통계로 공표된다. 앞서 한은은 신용평가사 ‘나이스신용정보’에서 3개월 단위로 차주 100만여명의 실제 대출 정보와 개인 특성정보(신상 정보를 비식별처리한 연령대·성별·광역단위 거주지 정보 등)를 받았다. 이에 따라 빚을 내기 전후의 신용등급 변화나 채무상환 방식의 변화, 취약계층의 부채 추이 분석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됐다. 기존에는 한국은행·통계청·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매년 한차례씩 2만가구를 설문조사하는 방식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발표하는데 그쳤었다.
공식 발표도 전에 한은의 가계부채 디비가 도마에 오른 것은 채무자의 소득 정보가 빠져있다는 한계 때문이다. 가계부채 위험도는 부채 총액 뿐 아니라 상환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데, 이런 부분을 평가할 소득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한은 경제통계국 간부는 “신용평가사에서 받은 자료 가운데 소득 정보가 너무 오래됐거나 대출 당시 임의로 신고한 것들이어서 공식 통계에 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 단위 자료를 가구(가계) 단위로 묶을 주민정보가 없어 ‘가계 부채’로 가공할 수 없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장인 정희수 의원(새누리당)과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채무자 소득과 가계단위 부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개정안 등의 발의를 준비중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선 적어도 7개 이상 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한은은 보고 있다. 우선 실소득 정보를 얻기 위해 국세청이 한은에 소득(조세) 정보를 제공하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해야 하고, 개인별 부채정보를 가계단위로 묶을 수 있으려면 주민등록법·가족관계등록법을 바꿔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세기본법(부동산 등 실물자산정보 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금융자산정보 확보), 신용정보이용법(금융부채 정보 확보),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 이용 허용) 등의 개정이 뒤따라야한다. 법개정이 추진될 경우, 100만여명의 금융·신상 정보가 한은으로 넘어오는 데 따른 우려가 제기될 소지도 있어, 개인정보 보호 대책이 병행돼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석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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