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지분 규제 대폭 완화
합병 등 주총 절차도 간소화
합병 등 주총 절차도 간소화
기업의 산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공정거래법과 상법 등의 주요 규제들을 대거 완화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 흔히 ‘원샷법’이라고 불리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현재 의원(새누리당) 등 2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주회사 체제에서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는 현행 규제를 50%로 완화하고 합병 등에서 주주총회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간이 합병·소규모 합병의 요건을 완화해주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밖에 지주회사 재편 과정에서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의 40%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요건에 대해 2년간 유예를 인정하던 것을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원샷법은 전경련 등 재계가 오래 전부터 필요성을 제기해왔으며, 지난해부터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입법 연구용역과 부처간 협의를 통해 정부 입법 형태로 추진됐다. 그러다 막판에 산자위 소속 이현재 의원 등이 나서면서 의원 입법의 형태로 발의됐다.
정부는 이 법안 추진을 수출 대책 일환으로도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산업은 후발국의 기술추격과 선진국 제조업의 부활이라는 새로운 샌드위치 상황 속에서 생산성 저하, 투자부진, 중소·중견기업 성장 정체 등 전반적인 역동성 저하 우려에 직면해 있다”면서 “법안 제정으로 자발적 사업재편과 혁신 노력이 촉진되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쪽은 “기재부 중심으로 부처간 논의한 결과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으며 원래 연말 제정이 목표였다”면서“이현재 의원이 의원 입법에 관심을 강력하게 드러내서 결과적으로 의원 입법으로 가지만 정부 협의와 공론화 과정은 마찬가지로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형화, 전문화, 신사업 진출 등 자발적인 산업 재편을 겨냥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공급과잉 분야에서 과잉을 해소하거나 신성장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사업재편을 추진한다는 포괄적 요건을 충족하면, 공정거래법과 상법상의 핵심 규제들을 이 특별법으로 무력화하거나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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