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공사 “보고 누락 등 절차상 미흡”
석유공사 “최종결과까진 입장 못밝혀”
석유공사 “최종결과까진 입장 못밝혀”
자원개발 사업의 부실에 대한 14일 감사원의 중간 발표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고 보면서도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민철 산업부 자원개발전략과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자원 스와프의 비현실성을 감사원이 지적한 데 대해 “기본적으로 해외자원개발법과 시행령에서 직도입과 스와프를 통한 간접도입 두가지를 국내 유입 방법으로 설정해놨다”고 밝혔다. 그는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계약서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스와프가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게 있고 한국으로 돌릴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며 “지난해 비상훈련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우리 기업들이 스와프를 통해 이 정도 물량은 가져올 수 있다고 응답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단순한 지분 매입도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인정해 문제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지분 매입으로) 확보한 것만 있어도 나중에 비상시 등 국내에 도입하는 데 간접 효과가 크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입장이다”라고 반박했다.
이밖에 자문사로부터 채굴활동 금지 가능성을 듣고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된 한국광물자원공사 쪽은 “생산 단계가 아니고 초기 탐사 단계여서 절차상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사회 의결 없이 투자비 증액을 결정한 점 등이 제기된 한국석유공사 쪽은 “최종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 발표 단계에서는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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