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 회부 안된 절차만 논의
국민연금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14일 소집됐지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삼성물산 지분의 11.2%(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지난 10일 연 투자위원회의 결정대로 17일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14일 오전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 10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내 투자위원회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의결권 행사방침 결정’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김성민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기금운용본부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에 대해 전문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하지 않아 이 건에 대한 심의는 없었다. 기금운용본부가 전문위에 판단 결정을 요청하지 않은 절차적 사항에 대해서는 입장을 결정했고 주총 이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2006년 설치된 전문위원회는 노동자·사용자·지역가입자 등 가입자 대표들이 추천한 민간전문가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따르면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때 원칙적으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투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찬성·반대를 결정하지만, ‘찬성 또는 반대의 판단을 하기 곤란안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돼있다.
이날 전문위원회 회의는 전문위원장과 전문위원들의 요구로 열렸다. 김성민 위원장은 전날 “삼성물산 합병 건은 ‘투자위에서 판단하기 곤란한 안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위원들이 있었다. 기금운용본부에서 투자위에 회부하지 않은 경과를 설명듣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소집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전문위에는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과 최홍석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전문위원들만 모여 결론을 내기 위해 국민연금과 복지부 쪽 참석자들은 나가달라는 요청이 나왔으나,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효진 이정훈 기자, 곽정수 선임기자 ju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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