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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달러화로 바꿔 가서 현지 화폐 환전 이득

등록 2015-07-20 20:52

휴가철 외국여행 금융상식
금융감독원이 20일 여름휴가 때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 상식을 모아 설명했다.

먼저, 출국 전에는 카드가 외국에서 사용가능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외국에서는 비자, 마스터, 유니온페이 등 국제브랜드 제휴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다. 또, 여권과 카드에 적힌 영문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카드 뒷면에 서명도 해야 한다. 여권과 카드의 영문명이 다르거나, 결제 서명과 카드 뒷면 서명이 불일치하면 카드 사용을 거부당할 수 있다. 카드를 분실할 경우에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

국외 체류기간에 대금결제일이 포함된 경우, 결제대금 계좌에 잔액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한다. 대금이 연체되면 외국에서 카드사용이 중단될 수 있다. 카드사용액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으니 사용한도 확인도 필요하다. 카드를 도난 혹은 분실하는 경우에 대비해 소지한 카드사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반드시 메모하고, 도난·분실한 경우 곧장 신고센터로 연락해야 한다.

외국에서 카드로 결제할 경우, 반드시 현지통화 기준으로 결제해야 한다. 원화로 결제하면 추가로 원화결제수수료(3~8%)가 청구되고, 환전수수료(약 1~2%)도 중복 발생해 현지통화로 결제할 때 보다 약 5~10% 비용이 더 든다. 외국에서 원화결제를 권유하거나 자동으로 원화결제가 설정된 경우도 있으니, 영수증을 확인해 원화(KRW) 금액이 표시됐으면 취소하고 다시 현지통화로 결제해야 한다.

환전할 때는 미 달러화로 바꾼 뒤 현지에서 현지화폐로 바꾸는 쪽이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 국내 환전시, 미 달러화 환전수수료율은 2%미만이지만, 동남아시아 국가 등 통화 유통물량이 적은 나라는 환전 수수료율이 4~12% 수준으로 높기 때문이다. 환전 수수료는 은행마다 달라 전국은행연합회 누리집(http://www.kfb.or.kr)에서 비교확인 뒤 환전하는 것이 좋다.

여행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해 해외여행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보험 가입시 여행기간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 및 휴대품 도난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재욱 기자 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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