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주택담보 대출 문턱 높아진다

등록 2015-07-22 21:43수정 2015-07-22 22:13

내년부터 상환능력 심사 강화
‘분할상환’ 방식을 원칙으로
내년부터 상환능력 심사가 강화돼 가계의 소득 수준이 높지 않거나 소득 증명이 제대로 안 되면 담보가 있더라도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또 집을 사기 위해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 나가야 한다.

정부는 22일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은행의 상환능력 심사 강화와 분할상환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가계부채가 1100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급증했지만 부동산 경기 하락 등을 우려해 대출 총량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 대출 구조를 개선하고 부채 규모를 줄이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특징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가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사업소득금액증명원처럼 실제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증빙자료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확인하도록 했다. 대출자가 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신뢰성 낮은 소득자료를 제시할 경우 은행 내부 심사 단계를 높이도록 했다. 또 별도의 소득자료 확인 없이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연 2000만원)를 소득으로 인정해 대출 한도를 산정해주는 대출 관행은 없애기로 했다.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은 향후 금리가 오를 경우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일정 부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출받은 시점부터 원금을 나눠 갚아 나가는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실행하도록 했다. 원금 상환은 미룬 채 이자만 갚는 장기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신규 대출을 할 때 통상 3~5년인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줄이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지난달 말 각각 33% 수준인 분할상환과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2017년 말까지 각각 45%와 40%로 높이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빚을 처음부터 갚아 나가고 상환능력에 맞게 대출하는 구조로 바뀔 것”이라며 “가계대출에 대한 양적인 관리 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