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에서 구조된 생존자에 대한 배상금과 국비 위로지원금 지급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해양수산부 산하 ‘세월호 참사 배·보상심의위원회’는 24일 제8차 회의에서 생존자 2명에게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으로 모두 7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의결했다. 생존자 배상금은 사고 뒤 생계 중단 등 개개인의 제반 사정을 반영해 정해지는데, 심의위는 이날 심의 대상의 신원과 개별 배상 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단원고 학생이 아닌 일반인 신청자였다고만 밝혔다. 생존자 위로지원금은 1인당 1천만원으로 이미 정해져 있어, 이들 2명 생존자에 대한 배상금은 5600만원이다.
지금껏 세월호 생존자 157명 가운데 21명(13%)이 배상금을 신청했으며, 생존자 지급 심의 결정은 이날 처음으로 이뤄졌다. 이와 함께 심의위는 세월호 희생자 15명에게 모두 59억8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배상금 53억4천만원과 위로지원금 6억4천만원이다. 희생자 위로지원금은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세월호 희생자 304명 가운데 95명(31%)이 배상금을 신청했으며, 이날까지 모두 60명에게 지급 결정이 났다.
이날 세월호 참사 여파를 겪은 진도 어업인들이 신청한 ‘수산물 생산 및 판매 감소 피해’에 대해서도 첫 심의가 이뤄져 모두 15건에 2억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재욱 기자 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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