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부터 포털서 금융정보 검색땐
광고보다 소비자보호정보 먼저 뜨게
광고보다 소비자보호정보 먼저 뜨게
올해 3분기부터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금융상품 정보를 검색하면 상품 광고보다 소비자보호 콘텐츠가 먼저 제공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시스템’을 통해 한 화면에서 여러 금융권의 유사한 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융정보 제공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네이버 등 포털업체와 협력해 소비자보호 콘텐츠 제공을 확대하고, 각종 금융정보 검색 때 이 콘텐츠가 먼저 조회되도록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현재는 ‘대학생 대출’을 검색하면 대부업체 광고가 주로 나오는데, 앞으로는 대출시 유의사항 등 소비자보호 정보가 광고보다 위쪽에 노출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통합 비교공시시스템은 내년 1월부터 가동된다. 금감원 홈페이지에 연동되는 비교공시시스템에서는 여러 금융권역에서 판매되는 예·적금, 대출, 연금저축 등 금융상품 정보를 비교할 수 있다.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의 대출 상품 가운데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 따져볼 수 있고, 은행·보험사·증권사에서 각각 판매하는 연금저축 상품을 한번에 비교 분석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또 각 금융사가 자사 금융상품과 관련한 소비자 정보를 담은 ‘소비자포털’을 만들어 각 금융사 홈페이지에 배치하도록 했다. 소비자포털에는 민원 신청방법과 소비자 보호체계 등을 담을 예정이다. 특히 금융소비자가 소비자정보를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3번 이내의 클릭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하도록 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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