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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노후대비’ 미리 당겨쓰는 사망보험금…‘연금 받는 종신보험’

등록 2015-07-30 08:05

케이비(KB)국민은행 상담창구에서 고객이 자동차금융과 관련한 상담을 하고 있다. 케이비금융그룹 제공
케이비(KB)국민은행 상담창구에서 고객이 자동차금융과 관련한 상담을 하고 있다. 케이비금융그룹 제공
[금융 특집] 고령화시대 종신보험의 진화
사망보장금을 받는 고전적 의미의 종신보험에서 생전에 연금과 의료비 등을 미리 받는 진화된 종신보험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원래 종신보험은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무조건 지급하는 상품이다. 가입자의 사망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한다. 그러나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은퇴자 등 노년층의 빈곤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살아있을 때 종신보험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요구가 커졌다.

연금 받는 종신보험 이전에도 ‘연금전환특약’으로 종신보험에 쌓인 적립금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 기존의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연금을 받는 형태라 사망보장은 사라졌다. 최근 출시되는 연금 받는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 일부를 담보로 생활비와 의료비 등을 받기 때문에 사망 시에도 남은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사망보장금이 1억원이면, 6000만원을 담보로 미리 받는 기간만큼 일정 비율로 감액해 계산한 해지환급금을 나누어서 받고, 나머지 4000만원을 사망 시 보험금으로 받는 형식이다.

평균수명 늘고 노인빈곤 등 심각
자신의 사망보험금 일부 담보로
생전에 생활비·의료비로 수령
사망시 남은 보험금 받을 수도

다른 상품 비해 보험료 비싸지만
연금보험보다 연금전환 수령액 ↓
연금이 목적일 땐 연금보험 유리

신한생명의 ‘신한 연금 미리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100%까지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끝나야 하고, 55살부터 80살까지 연금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교보생명의 ‘나를 담은 가족사랑 교보 뉴 종신보험’은 은퇴 뒤, 사망보장금의 80% 이내에서 최소 2회에서 최대 20회까지 생활비로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은퇴시기를 선택해, 은퇴 뒤 의료비를 사망보험금에서 미리 지급받을 수도 있다. 횟수에 제한 없이 의료비로 사망보험금의 80%까지 받을 수 있다. 생활비나 의료비 수령 모두 보험료 납입이 끝나야 한다.

케이비(KB)생명의 ‘케이비 가족사랑 연금 플러스 종신보험’은 기본형과 은퇴설계형 2가지로 출시됐다. 기본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이 끝나고 55살 이후에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최대 90%까지 연금으로 전환 가능하다. 은퇴설계형은 은퇴 시점을 정해 은퇴 시점부터 10년간 사망보장금의 5%를 확정해 연금으로 지급받는다.

케이디비(KDB)생명의 ‘유 초이스 종신보험’은 보험료 납입이 끝나면, 55살부터 80살까지 사망보험금의 90%까지 생활비로 미리 받을 수 있다. 또, 가입 시 추가비용 없이 건강설계전환특약에 가입하면 55살부터 암, 뇌출혈 등에 걸렸을 때 최고 3000만원의 진단비와 입원·수술비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삼성생명의 ‘통합유니버셜종신보험’은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대출 잔액이 없을 때 사망보장금의 90%까지 해지환급금을 연단위로 나눠 받을 수 있다.

미래에셋생명의 ‘연금전환되는 종신보험Ⅱ’는 가입 뒤 5년이 지나면, 보험료 완납 여부와 관계없이 해약환급금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연금 전환이 가능하다. 해약환급금을 사망보장금으로 다시 환산해, 연금을 지급하고 나머지에 대해 사망보장금으로 지급한다.

기존의 종신보험에 특약 형태로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도 있다. 한화생명은 추가비용 없이 ‘사망보험금 연금선지급서비스특칙’ 형태로 ‘스마트통합종신보험’ 등 3가지 종신보험 가입자가 55살부터 90살까지 사망보험금의 90%까지 연금 전환이 가능하다.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가입 뒤 5년이 지나야 한다. 동양생명도 ‘사망보험금 미리받는 연금설계 옵션’을 통해 종신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완료하고 계약자 적립금이 500만원 이상이면, 추가비용없이 사망보험금 90% 이내에서 보험금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연금 받는 종신보험은 다른 상품에 견줘 보험료가 비싸지만 연금 전환 시 연금보험보다 수령액이 적다. 만일 연금 수령이 목적이라면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더 낫다.

이재욱 기자 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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