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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통신요금 할인율 ‘12%→20%’ 신청 언제든지 가능

등록 2015-07-30 20:29

‘7월말 기한’ 아예 없애기로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4월24일 이전에 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한 가입자들이 할인율을 12%에서 20%로 높여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아예 없애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4월24일 요금할인을 12%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며, 기존 가입자들도 6월말까지 전환 신청을 하면 소급 적용해주기로 했다가 기한을 다시 7월말로 연장한 바 있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27일 집계 결과, 7만5000여명이 아직 할인율 상향 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기한을 없앴다. 사실 이전에 기한을 둔 것도 서둘러 전환해 혜택을 좀더 많이 보라는 취지였다”며 “소급 적용이 안되니 서둘러 신청할 것”을 권했다.

미래부가 지난해 10월 단말기 유통법을 시행하면서 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난 27일까지의 요금할인 선택자 130만6000명의 가입 요금제 및 요금할인액 등을 분석해보니, 요금할인 선택자 가운데 62.9%가 월 3만원대 이하 요금제 가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7.9%는 4만~5만원대, 9.2%는 6만원대 이상 요금제 가입자다. 이들의 월평균 요금할인액은 7241원으로, 24개월 약정 기준으로 가입자별 총할인금액은 17만3784으로 집계됐다.

요금할인 선택자 중 49%는 새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요금할인을 선택했고, 49%는 쓰던 단말기를 갖고 재약정하면서 이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로 구입한 단말기로 가입하며 요금할인을 선택한 사례는 2%에 그쳤다. 미래부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시장에도 알뜰 소비 행태가 확산되면서 단말기를 오래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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