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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차량만 이동시키는 대리운전, 사고보상 못받을 수도

등록 2015-07-30 20:35

‘탁송’ 해당…보험보상 대상서 빠져
금감원, 등록된 대리업체 이용 당부
길거리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기사에게 대리운전을 맡기면 교통사고를 당해도 보상을 못 받을 수 있다. 또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 이동만 시키고 본인은 차에 타지 않을 경우도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대리운전 이용 때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우선 등록된 대리운전 업체를 통하지 않고 길에서 만난 대리 운전기사에게 직접 요청한 경우 통상의 대리운전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리 운전기사가 임의로 영업한 경우 사고 보상 대상이 아니고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영세업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런 이유로 등록된 대리운전업체에 정식으로 대리운전을 요청해야 사고 발생 때 더 원활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본인이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채 차량 이동만 요청할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런 행위는 통상의 대리운전이 아닌 ‘탁송’에 해당하므로 대리운전 보험 보상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탁송은 대리운전 외에 다른 특약을 들어야 하는데 보험료가 추가로 들어가므로 대부분 대리운전업체는 탁송 특약을 들지 않는다. 따라서 차량 이동만 필요하다면 탁송 특약을 든 대리기사를 찾아야 한다.

금감원은 “대리운전 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무보험 대리운전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줄었지만, 대리운전 형태에 따라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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