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보험설계사 가담 조직적 사기 성행
금융당국, ‘민생침해 5대 금융악’ 규정
금융당국, ‘민생침해 5대 금융악’ 규정
보험사기는 갈수록 규모가 대형화하고, 수법도 치밀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2년 4533억원에서 2013년에 5190억원으로, 지난해엔 5999억원으로 늘었다. 해마다 10%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전에는 보험 가입자가 단순히 자해를 통해 보험금을 타가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병원사무장과 보험설계사 등이 함께 가담해 벌이는 조직적 보험사기가 성행하면서 보험사기 적발도 그만큼 더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로 병원과 보험설계사가 가담한 보험사기 규모는 지난해 450억원으로 2013년(178억원)에 비해 두 배 넘게 늘었다. 또 고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허위·과다 입원하는 ‘나이롱환자’도 급증하는 추세다. 나이롱환자 사기 규모는 지난해 735억원으로 2013년(448억원)보다 64.3% 증가했다.
값비싼 외제차 소유자가 늘면서 외제차 보험사기도 많아졌다. 보험개발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개인용 외제차 가입차량은 87만7000대로 2013년(70만3000대)에 비해 24.8% 늘었다. 외제차 총 수리비는 7858억원으로 2013년(6778억원)보다 15.9% 증가했다. 금감원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적발한 자동차보험 사기 2008건 가운데 16.9%가 외제차를 이용한 사기였다. 보험개발원 집계를 보면, 외제차 수리비는 평균 275만원으로 국산차(95만원)의 3배 수준이다. 외제차 범죄가 늘어날수록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급격하게 나빠지게 된다는 뜻이다.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11년 83.4%에서 2014년 88.3%로, 해마다 늘고 있다.
보험사기가 보험료를 올리는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금감원은 지난 4월 보험사기를 ‘민생침해 5대 금융악’으로 규정했다. 당시 금감원은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개선해 과도한 보험가입을 억제하고, 보험사가 고액의 사망보험계약을 받을 때 심사를 강화하는 특별대책을 내놓았다.
앞서 2013년 8월엔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고액 보험사기범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법무부가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 가능한 보험사기에 대해 특별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반대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다.
이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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