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금융기관에 투자·대출 재점검 요구
공정위엔 “일본계 대주주 실체 조사하라”
국세청엔 상속세·증여세 탈루 여부 조사 촉구
공정위엔 “일본계 대주주 실체 조사하라”
국세청엔 상속세·증여세 탈루 여부 조사 촉구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경영권 분쟁에 대해 소비자단체가 ‘불매운동’을 선언하는 등 시민단체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원은 4일 롯데카드·롯데백화점 등 롯데그룹 전 계열사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 단체는 롯데 분쟁을 “재벌이 시장과 소비자를 기만한 채 오로지 개인적 치부에만 치중하며 사회적 책임과 공헌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전근대적 행태”로 규정하고 소비자뿐 아니라 롯데그룹에 투자한 국민연금, 대출한 금융사들도 투자와 대출을 재점검해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롯데그룹에 대한 정부의 감독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 단체는 현재 베일에 싸여 있는 롯데그룹의 일본계 대주주의 실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해 밝히고, 계열사인 대홍기획 세무조사 때 국세청이 상속세와 증여세 탈루가 있었는지 총수일가와 그룹을 대상으로 면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저지를 위한 출자총액제한 재도입, 금산분리 강화, 공시 강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순환출자 금지 규제 강화 필요성도 역설했다. 경실련은 “재벌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그룹이 총수일가의 사유물이라는 비윤리적 사고에서 기인한다. 재벌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는 주주와 국민, 국가 전체가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도 이날 논평을 내어, 국민연금 등 롯데그룹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의 행동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공정거래법상 강행 규제를 통해 광윤사·일본롯데홀딩스 등 국외 회사들의 정보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기관투자자, 특히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롯데칠성음료·롯데푸드·롯데하이마트·롯데케미칼 등 상장계열사의 경영진을 불러 해결책을 요구하고, 롯데가 미온적 태도를 보일 경우 외부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사외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기관투자자 등 외부 주주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해 상법상 전자·서면투표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외부 주주가 적극적으로 경영진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 및 집단소송제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효진 기자 ju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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