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작성한 2004년 7월2일자 제 13차 금감위·증선위 합동간담회 일지 자료. 삼성카드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법률을 위반해 갖고 있는 삼성에버랜드 주식에 대해 계열분리라는 명분을 인정해 사후승인을 해주려면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는 점이 참석자들간 질의·응답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금감위 작년엔 “삼성카드 에버랜드지분 5%이하 줄여야”
박영선 의원 “또 다른 봐주기”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공동으로 삼성카드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법’(금산법)을 위반해 보유한 삼성에버랜드 주식에 대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합법화시켜 주려하고도, 뒤늦게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자 사실과 다른 해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지난 4일 금산법 관련 조사를 끝내며 ‘삼성 봐주기’는 없었다고 결론지은 것도 부실조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금감위가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4년 7월2일 제13차 금감위·증선위 합동간담회 일지’를 보면 “(중앙일보의) 계열분리 과정에서 삼성카드가 취득한 에버랜드 지분에 대해 승인이 가능한가”라는 한 참석자의 질문에 대해 “현행법에서는 5% 이하로 줄여야 하며, 계열분리 과정에서 취득한 지분의 취득승인을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금감위쪽 인사가 답변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감위 부위원장 등 금감위와 증선위 상임 및 비상임위원 8명이 참석했다. 금감위는 또 간담회에 앞서 작성한 회의자료 ‘금융기관의 다른 회사 주식 취득관련 검토’에서 “삼성카드는 (에버랜드의) 지분취득이 중앙일보사와의 ‘계열분리’를 위한 것으로 새로운 지배관계 형성이 아니므로 … 감독당국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밝혀, 계열분리의 금산법 예외인정은 삼성카드의 요구임을 분명히 했다. 결국 삼성카드가 계열분리라는 새로운 명분을 내세워 금산법 예외인정 주장을 폈고, 현행 금산법에서는 수용이 어렵자 아예 시행령을 바꾸는 방향으로 금감위와 재경부가 뜻을 모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게 박영선 의원쪽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9일 박영선 의원은 재경부 금융정책과가 지난해 10월12일 작성한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이란 문건을 폭로했다. 재경부는 문건에서 금산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계열분리·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경우 금감위가 금융기관의 비금융회사 주식취득을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청와대는 금산법 개정안 논란이 가열되자 삼성카드가 가지고 있는 에버랜드 주식(25.6%)은 금산법 개정을 통해 처분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재경부는 처음부터 아예 면죄부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 것이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9일 해명자료를 통해 “문건의 ‘승인기준(시행령 개정사항) 변경’내용은 특정기업(삼성)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게 아니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이는 금감위·증선위 합동간담회 자료를 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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