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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추첨으로 받은 공동주택용지 2년간 전매 금지

등록 2015-08-04 20:44

유령회사 택지 선점 관행 차단
앞으로 추첨으로 공급받은 공동주택용지는 2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4일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뉴 스테이)의 택지 공급 방식을 개선한 것으로 지난 2월 입법 예고됐고, 5~6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이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추첨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 가운데 공동주택용지는 공급 가격 이하라도 공급 계약일로부터 2년 동안 전매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그동안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가 이 제도의 특례를 악용해 택지를 선점한 뒤 모회사나 계열회사 등에 전매해온 관행을 차단하고, 공공택지를 실제로 주택을 지을 사업자에게 공급하려는 것이다.

다만 2년이 안 됐더라도 잔금을 모두 낸 경우는 전매를 허용한다. 또 기업이 부실 징후나 부도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렵고, 유동성 확보를 요하는 경우는 공급 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다. 또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자금 조달,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신탁이나 프로젝트 금융투자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규정은 시행령 시행 뒤에 공급을 공고하는 택지부터 적용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비도시 지역의 도시 개발 구역 지정 때 최소 면적 규모를 현재의 20만㎡ 이상에서 10만㎡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2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 그동안 대규모 부지의 확보 문제로 개발이 어려웠던 비도시 지역의 도시 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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