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 종목의 주가 인위 조작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82건
작년보다 늘어…36건은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가장 많아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82건
작년보다 늘어…36건은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가장 많아
사채업자 ㄱ씨는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상장회사인 ㄴ사가 갖고 있는 주식과 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ㄷ사의 보유주식을 넘겨받은 뒤, 이를 고가에 팔기 위해 시세조종전문가 ㄹ씨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고, ㄹ씨는 ㄱ씨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전업투자자 ㅁ씨는 주식을 매수한 상태에서 평균 15분 동안 1초당 1~5회씩, 1~10주의 매수·매도 주문을 수백~수천회씩 제출하는 방법으로 28개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
관리종목(부실이 심해 상장폐지 될 우려가 있는 종목) 지정 위기를 맞은 상장회사 ㅂ사의 사주는 대표이사와 짜고,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ㅂ사의 주가를 높일 수 있는 허위공시를 발표해 일반투자자를 속인 뒤, 보유주식을 팔았다.
올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로 적발된 사례다. 불공정 거래 혐의 사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82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이 발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0건)과 비교해 36.7% 증가한 것이다. 82건 가운데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적발한 사건은 62건, 한국거래소에서 통보받은 사건은 20건인데, 금감원 자체적으로 적발한 사건이 지난해 같은기간(27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18건, 코스닥시장에서 56건, 파생상품 등에서 8건의 불공정거래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올 상반기에 모두 69건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를 마쳤고, 이 가운데 36건을 검찰에 고발 및 통보했다. 검찰에 보낸 36건 가운데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세조종’ 11건, ‘지분보고 위반’, ‘부정거래’가 각각 7건과 4건으로 뒤를 이었다. 검찰에 보내지 않은 사건 가운데 15건은 행정조치 했으며, 18건은 금감원 조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열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장은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투자자들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선, 시가총액이 크지 않고, 테마주, 호재성 정보가 언론에 자주 노출되는 종목을 대상으로 소규모 매수주문을 반복해 제출하는 시세조종 행위가 많으니 이에 유의해야 한다.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회사의 주식을 살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 대주주 및 경영진이 실적악화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주식을 미리 파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결산 또는 회계 감사기간 도중(12월말 법인은 통상 1~3월) 주식을 살때 조심해야한다. 또, 경영사항에 주요한 변동이 있을 경우 대주주 및 경영진의 지분변동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전에는 상장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와 1차 정보수령자까지만 처벌했으나, 지난 7월부터는 2차 정보수령자 등 다차 정보수령자도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인터넷이나 투자설명회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이 직접 금감원 전자공시(dart.fss.or.kr)에서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등을 통해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등을 분석하는 것이 좋다.
이재욱 기자 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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