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공제율 한시적으로 1년간 50%로 올려
고가품 소비세 부과 기준 완화…청년고용 늘리면 세금 감면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공제율 한시적으로 1년간 50%로 올려
고가품 소비세 부과 기준 완화…청년고용 늘리면 세금 감면
6일 발표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경제활성화와 소비 진작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사치품 등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줄고 과세 기준이 완화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규모가 확대된다.
청년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으며, 창업 활성화를 위해 부모에게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붙는 세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고용과 무관한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해선 세부담을 늘렸고, 계열사로부터 사업 기회를 얻어 부를 증식한 대주주 일가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 소비자 : 보석과 진주, 산호, 호박, 상아, 귀금속, 사진기, 시계, 윤단, 가방, 모피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 부과기준이 완화된다. 개별소비세는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물품가격에 20% 세율을 적용하는데, 기준금액이 종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개별소비세 과세 뒤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까지 고려하면 사치품 구매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예를 들어, 현재 세전가격 400만원인 시계의 세후 가격은 484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이를 440만원에 살 수 있다. 또 물품가격에 5~7%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녹용, 로열젤리, 향수, 대용량 가전제품의 경우엔 내년부터 부가세만 붙는다.
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1년간 50%로 올리기로 했다. 올해 쓴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구매, 대중교통 본인사용액의 연간 사용액이 지난해 사용액보다 증가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쓴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이 모두 지난해 연간 사용액의 절반보다 증가한 금액의 절반을 소득공제한다. 한 예로, 총급여가 3000만원인 사람이 지난해 체크카드 사용액이 900만원인 경우,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각각 450만원과 600만원을 쓴다면, 추가 소득공제액은 30만원이다.
■ 노동자 : 청년 정규직 노동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기업에 대해, 중소·중견기업엔 1인당 500만원, 대기업엔 1인당 250만원씩 세금을 깎아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가 도입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고령자·장애인에게 적용된 소득세 감면율을 50%에서 70%로 높여 세부담을 덜어준다. 2018년까지 적용된다. 우리사주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 노동자가 6년 이상 보유 뒤 인출하면 별도의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 창업자 : 부모에게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그 기업이 5명 이상 신규 고용할 때 과세 이연 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했다. 증여액 중 50억원을 제한 금액에 대해 10% 세율로 우선 과세한 뒤, 상속 때 정산하는 방식이다. 납세 시기를 뒤로 미뤄 세부담을 줄인 것이다.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 때도 이 제도가 적용된다.
■ 기업 : 박물관·박람회·공연장·운동경기 입장권이나 음악·책 구입 등에 쓴 기업의 문화접대비에 대한 비용 인정 한도는 10%에서 20%로 올렸다. 비용 인정을 많이 받을수록 법인세 부담은 줄어든다. 합병·분할 등 사업구조 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부담도 줄여준다. 가령 합병 후 1년 내 용도가 유사한 중복 자산을 양도하고 새 사업용 자산을 취득할 때 중복자산 양도차익을 3년 거치 후 3년간 나눠 낼 수 있다.
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은 축소된다. 고용 창출과 무관한 투자에 대해선 세금 혜택을 줄여나간다는 취지다. 연구개발 설비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현재는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에 각각 3·5·10% 공제율이 적용되나 내년부턴 각각 1·3·5% 공제율이 적용된다.
■ 대주주 일가 : 대주주 일가 지분율이 50% 이상인 기업이 또다른 계열사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소득을 올렸을 경우 3년간 영업이익에 대주주 등의 지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대주주 일가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사업 기회를 제공받은 사업연도에 과세한 뒤 3년 뒤에 실제 손익을 반영해 세액을 재정산한다.
세종/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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