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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내년 도입 ISA, 300만원 순수익 때 세금 61만6천→9만9천원

등록 2015-08-06 21:14수정 2015-08-06 22:10

금융과세 뭐가 달라지나
내년에 예·적금이나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넣어 관리하면서 순이익 200만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사업 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다. 또 환매 때 손실을 입더라도 보유 기간 중 평가이익 때문에 세금을 내야 했던 펀드 과세 방식도 환매시 일괄 손익 정산 형태로 바뀐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절세 효과 예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절세 효과 예시
■ 만능통장 나온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도입되면, 한 계좌에 예·적금과 주식·채권형 펀드, 이엘에스(ELS) 같은 파생금융상품 등을 한꺼번에 운용할 수 있다. 보유·납입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보험상품만 이 계좌에 담을 수 없다. 또 보유기간(5년 이상) 동안 상품 구성을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다.

가장 큰 매력은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이다. 과세는 계좌 해지 시점에 일괄적으로 이뤄진다. 보유기간 동안 각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이 과세 기준 소득으로 정해지는데, 이 중 20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200만원 초과 순이익에 대해서만 9.9%(지방세 포함)의 낮은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한 예로, 두 개의 상품에 투자해서 각각 400만원 이익, 100만원 손실이 난 경우를 살펴보자. 현재는 이익이 발생한 금융상품 400만원에 대해서 15.4% 세율(이자·배당소득세)이 적용돼 61만6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두 상품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담아 운용하면, 통산 손익 300만원(400만원-100만원) 중 200만원 초과분인 10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세율 9.9%)되기 때문에 세금은 9만9000원에 그친다. 결과적으로 세후 소득이 51만7000원 차이가 나게 된다.

예·적금, 펀드, 파생상품 등 운용
200만원 넘는 순이익만 9.9% 과세
연간 2000만원 한도 5년 의무보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못해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10년 비과세
대주주 주식 매매차익 과세 강화

기존 절세상품과 ISA 비교
기존 절세상품과 ISA 비교

이 상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증명서를 내려받아 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계좌를 열면 된다. 다만 가입 직전연도 합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경우엔 가입할 수 없다. ‘금융소득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가입 조건이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의무보유기간인 5년을 채워야 한다. 다만 15~29살이거나 총급여 2500만원 이하 노동자는 3년만 보유해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천재지변·퇴직·3개월 이상 입원 등의 경우엔 의무보유기간 안에 해지해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이다. 다만 기존에 재형저축·소득공제장기펀드 등 절세 금융상품에 돈을 붓고 있다면 한도는 줄어든다. 중복 세제혜택을 걸러내기 위해서다. 한 예로 매년 재형저축에 700만원을 넣고 있다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원에서 700만원을 뺀 1300만원으로 줄어든다. 물론 재형저축 납입액을 줄이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한도는 그만큼 늘어난다.

■ 펀드 과세 방식도 변화

펀드 과세 방식도 크게 바뀐다. 현재는 펀드 내 자산 중 국내 상장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유가증권에 대해선 매년 평가·매매이익에 배당이익을 더한 이익에 세금을 물리고 있다. 이 때문에 환매 때 손실을 입더라도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아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다. 내년부터는 이자·배당과 국내 상장주식을 뺀 나머지 유가증권 매매·평가이익은 환매 때 손익을 정산한다.

가입 후 10년간 비과세되는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도 내년부터 가입할 수 있다. 해외 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한해 비과세가 적용되는데, 보유 10년 동안 발생한 주식 매매·평가차익과 환차익 모두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다만 내년 1월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고, 납입한도는 1인당 3000만원이다.

■ 대주주 과세 강화

일정 지분율 이상이 되는 기업 대주주의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선 과세가 강화된다. 현재 국내 상장주식을 사고팔아 벌어들인 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인데, 대주주에 한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번에 바뀌는 것은 과세 대상 범위와 세율이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기업의 경우 지분율 2% 이상 대주주, 코스닥 상장기업은 지분율 4% 이상 대주주에게만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유가증권시장은 1% 이상, 코스당시장은 2%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로 과세 대상 범위가 넓어졌다. 기업 규모별로 차등을 둔 세율도 내년부턴 20%로 단일화된다.

세종/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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