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아이폰6 보조금 대란’ 당시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위치한 이동통신 대리점에 아이폰 판매 홍보 문구가 붙어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 아이폰의 유지보수(AS) 관련 이용약관이 소비자에게 불공정하니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액정이 깨진 아이폰을 리퍼폰(초기 불량제품을 수리한 폰)으로 교환할지 여부는 애플진단센터가 결정하고, 고객은 이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며, 구체적인 수리 명세나 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되는 최대 수리비를 우선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부분을 문제 삼았다.
지난해 12월에는 광주지방법원이 아이폰 사용자 오아무개씨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애플코리아는 152만7000원을 보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오씨는 고장 난 아이폰을 애플 지정 수리업체에 맡겼으나 수리를 할 수 없으니 30여만원을 내고 ‘리퍼폰’을 가져가라는 답변을 들었다. 오씨는 이를 거절하며 자신의 아이폰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애플은 정책상 불가하다며 그의 아이폰을 돌려주지 않자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애플의 아이폰 유지보수 방식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은 아이폰 출시 초기부터 제기됐다. 그동안 소비자단체가 나섰고,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공정위까지 나섰다. 이 정도면 국내 기업은 최소한 이용약관을 수정하고 사과하는 척이라도 할 것이다. 하지만 애플은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자사의 ‘원칙’과 ‘글로벌 기준’을 앞세워 일축해버리거나 정말로 시늉만 낼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 쪽에서 보면, 애플이 공정위 권고까지 귓등으로 흘리면 해결 방법은 한가지뿐이다. 애플 것을 쓰지 않는 것이다. 한 소비자단체 활동가는 “아이폰을 공급하는 이통사에도 적극적으로 불만을 제기해야 한다. 가입자의 불만이 팽배한 스마트폰에 구매 지원금을 많이 얹지는 못할 것 아니냐. 투덜대면서도 계속 애플 제품을 쓰는 한, 응석 내지 만만한 소비자 취급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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