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25%까지는 신용카드, 이후엔 체크카드·현금 사용이 유리
신용카드. 한겨레 자료사진
하반기·내년 상반기 공제율 50%로
신용카드는 공제율 그대로지만
할인·포인트 등 부가서비스 이점 원래 카드 소득공제는 한 해 총급여의 25%를 넘는 사용액에 대해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다. 소득공제율은 카드 종류별로 차이가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율이 15%에 그치는 반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30%가 적용된다. 체크카드나 현금 구매를 늘리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에 나온 개정안이 확정되면, 이런 체크카드 등의 사용액(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액 포함)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더 높아진다. 우선 소득공제를 더 받기 위해선, 신용카드를 비롯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액 등을 더한 총액이 한 해 전보다 많아야 한다. 다음으로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각각 체크카드 등의 사용액이 지난해 연간 사용액의 절반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30%에서 50%로 올려준다.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율 확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세월호 참사 이후 내수 진작을 위해 체크카드 등의 사용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높인 바 있다. 지난해 총사용액이 2013년보다 많고,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에 체크카드 등의 사용액이 2013년 사용액의 절반보다 많은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높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체크카드 등의 사용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올 상반기에는 40%, 올 하반기에는 5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만일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이 2013년엔 신용카드로 1000만원, 체크카드 등으로 400만원 등 총 1400만원을, 지난해엔 신용카드로 1200만원, 체크카드 등으로 600만원 등 총 18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해보자. 올해도 연봉이 4000만원으로 동일한 상태에서 소비를 2000만원으로 늘릴 경우, 올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신용카드로만 소비를 했을 때와 체크카드·현금으로만 소비할 때를 비교하면 총소비액은 같더라도 소득공제 대상액을 따지면 차이가 벌어진다. 신용카드만 사용할 경우엔 연봉의 25% 초과분(1000만원)에 대해 공제율 15%를 적용받아 소득공제액이 모두 150만원이 된다. 이에 비해 체크카드와 현금만 사용할 경우, 상반기에는 2013년 사용액 절반(200만원)은 30% 공제율을 적용받고, 이보다 증가한 금액(800만원)에 대해 4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모두 380만원(200만원의 30%와 800만원의 40%의 합)이 소득공제액이 되는 것이다. 하반기엔 지난해 사용액의 절반은 30%, 증가분에 대해서는 50%의 공제율을 적용받아 소득공제액은 440만원(300만원의 30%와 700만원의 50%의 합)으로 늘어난다. 결국 상반기와 하반기를 합해 총 820만원이 소득에서 공제되지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300만원의 공제한도(전통시장·대중교통비는 각 100만원 한도 추가)가 있어 실제 공제액은 300만원이 된다. 신용카드만을 사용할 때보다 두 배 많은 금액을 공제받게 되는 셈이다. 물론 체크카드와 현금만 사용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총급여의 25% 사용액을 채울 때는 소득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채우게 된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는 체크카드나 현금보다 제휴할인·포인트적립·캐시백 등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둬야 한다. 이재욱 기자 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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