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위 대우건설 징계 결정에 건설업계 ‘혼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가 11일 대우건설이 수천억원대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과징금 20억원의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대우건설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도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최종 징계수위는 26일 열리는 증선위 정례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대우건설 분식회계 사건은 2013년 내부자 제보로 불거졌다. 금융감독원은 같은해 12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조사를 벌였다. 이를 통해 대우건설이 75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중 손실 규모가 큰 11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5000억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동안 건설업계에서는 시행사가 추정한 분양가를 시공사가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피에프 사업에서 손실 인식 시점에 공사손실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고 추후 몰아서 반영하는 관행이 만연했다. 대우건설 감리 과정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 또 사실상 건설사의 자체 사업임에도 시행사로부터 수주한 도급계약인 것처럼 꾸며 수익을 부풀린 점도 지적됐다.
감리위는 대우건설과 삼일회계법인 쪽이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건설업계의 관행이라고 강하게 주장한 탓에, 지난달 두 차례 열린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이날 세번째 회의에서 결국 중징계를 의결했지만, 금감원과 대우건설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서울 합정동 피에프 사업장의 경우 분식 규모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합정동 사업장의 손실 과소 계상 규모는 금감원이 적발한 전체 분식회계 규모의 절반인 25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우건설 징계를 계기로 그 동안 건설업계에 만연해 있던 비정상적인 회계 처리 방식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제조업과 달리 건설업은 특정 시점에 원가율이나 예상 손실을 산정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증선위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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