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나는 최태원 에스케이(SK) 회장의 복귀를 앞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에스케이그룹 본사 전면에 광복절 70주년 축하 문구가 적힌 대형 펼침막이 걸려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8·15 특별사면
에스케이쪽 “아직 미정”
에스케이쪽 “아직 미정”
최태원(55) 에스케이(SK) 회장이 13일 형집행면제 특별사면으로 출소하게 됨과 동시에 특별복권도 받음에 따라 향후 등기이사 복귀의 길이 열렸다. 사면·복권에서 모두 제외된 김승연(63) 한화그룹 회장은 법적 지위 없이 회장직을 수행하는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에스케이 계열사 중에 지주회사 에스케이, 에스케이하이닉스,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에스케이씨앤씨의 등기임원으로 재직하던 최 회장은 지난해 2월 징역형이 확정되자 에스케이씨앤씨를 제외한 나머지 세 회사의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난 뒤 미등기이사 회장으로 재직해왔다.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로 이사회 참석 등 등기이사직을 수행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점이 반영됐다. 본인의 횡령 범죄와 직접 연관된 계열사 에스케이씨앤씨에서는 미등기이사 회장으로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물러났다.
최 회장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이 법으로 유죄가 선고된 경제사범은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유죄 범죄 관련 회사에 취업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에스케이하이닉스 등 최 회장이 여전히 회장으로 남은 3개 회사 모두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최 회장은 ‘보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취업으로 볼 수 없다’는 자체 판단을 내세워 취업을 유지해왔다.
앞서 지난해 2월 최 회장의 형이 확정되고 한달 뒤인 3월, 등기임원의 첫 연봉공개가 이뤄졌는데 최 회장은 2013년 연봉이 301억원으로 국내 등기임원 연봉 1위 자리에 올랐다. 구속돼 재판중인 상태에도 거액의 보수를 받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그해 5월 연봉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의 특경가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무부는 ‘새 취업이 아닌, 기존 재직자에 대해서도 퇴직하라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법조항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사면·복권으로 최 회장 입장에서는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소됐다. 지난 1일 에스케이씨앤씨가 지주회사 에스케이를 흡수합병할 때 최 회장의 고용도 자동승계됐다는 이유로 에스케이씨앤씨 회장직에도 복귀한 상태다. 결과적으로 2013년 1월 법정구속된 뒤 이번에 사면·복권되기까지 최 회장은 한번도 회장직을 내려놓지 않았다.
이제 남은 건 이사회를 통해 등기이사로 온전히 돌아올지 여부다. 지난해부터 등기이사 연봉공개가 시행된 뒤 등기이사에서 미등기이사로 전환하는 총수 일가가 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복귀 여부는 바로 가늠하기 어렵다. 에스케이 쪽은 이날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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