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주차하고 난 뒤 문을 열고 나가다가 주차된 옆 차량을 긁는, 이른바 ‘문콕 사고’가 빈번해지고 있다.
18일 현대해상보험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문콕 사고 추이를 보면, 2010년 230건, 2011년 279건, 2012년 307건, 2013년 407건, 2014년 455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5년 새 갑절 가까이(97.8%) 증가한 것이다. 손해보험업계 전체로는 지난해 13억5천만원의 보험금을 문콕 사고로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해상보험은 자사 교통기후환경연구소(교통연구소)가 지난달 대형마트 2곳과 아파트단지 4곳에 주차된 차량 625대를 조사한 결과를 봐도, 문콕 흔적이 있는 차량이 191대(30.6%)나 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문콕 사고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뭘까?
교통연구소는 문콕 사고의 주요 원인이 중대형 차량의 비율이 높아지는 데 비해 주차장 규격은 변함이 없어 주차 여유 폭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통계 자료를 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중대형 차량의 구성비는 85.2%에 이른다. 2000년만 해도 이 비중은 49.3%에 그쳤다. 특히 대형차의 비율이 2010년 8.9%에서 2015년 26.2%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차량의 대형화 추세가 진행되는 동안 규정상 주차장 면적은 25년째 그대로였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보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방주차식 일반형 주차장 규격은 1990년부터 가로 2.3m 이상, 세로 5.0m 이상으로 변함이 없다.
교통연구소 조사 결과 사이드미러를 제외한 차체 좌우 끝단 사이의 너비인 전폭이 1.87m인 중형차를 일반형 주차장 규격에 나란히 주차할 경우, 차문을 30도 각도로 열면 필요한 여유 폭이 56.6㎝였다. 하지만 실제 여유 폭은 43.5㎝로 13.1㎝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유폭이 좁다 보니 매해 문콕 사고로 보험처리한 건수가 늘어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문콕 사고를 줄이려면 단위 주차면적을 넓혀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러나 주차공간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주차가능대수를 줄이면서 주차면적을 넓히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나마 2012년에 시행규칙이 개정돼 2012년 7월18일 이후 새로 짓는 주차장 가운데 30% 이상은 가로 2.5m 이상, 세로 5.1m 이상 크기의 확장형 주차장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
이수일 교통연구소 박사는 “차량의 대형화로 주차공간이 줄어든 상황에서 옆 차량 운전자의 승하차 공간을 배려하는 주차문화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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