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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공임대주택 월세조차 버거운 서민들

등록 2015-08-19 20:25수정 2015-08-19 21:34

LH 12만여가구 중 20%가 체납
시세 40% 수준인데도 감당 어려워
긴급한 사유땐 국가가 지원 추진
서민용 임대주택의 월세를 감당하기도 힘겨워 하는 입주민이 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5가구 가운데 한 가구꼴로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엘에이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현재 엘에이치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가운데 12만6697가구가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했다. 전체 가구 수(65만7067가구)에 견준 체납률은 19.3%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11만7381가구의 엘에이치 공공임대주택이 있는 인천이 21.13%로 체납률이 가장 높고, 이어 충북(20.92%), 광주·전남(20.69%), 경기(20.31%) 등이 뒤를 이었다. 대구·경북(16.01%), 대전·충남(17.60%), 전북(17.68%) 등은 체납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연도별 임대료 체납 가구수는 2011년 10만5853가구, 2012년 12만1134가구, 2013년 12만692가구, 지난해 11만9033가구 등으로, 올해 체납 가구가 지난 5년을 통틀어 가장 많았다. 체납액도 2011년 286억원, 2012년 356억원, 2013년 364억원, 2014년 383억원, 올해 393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김희국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시세의 40% 수준에서 책정되는데도 체납자가 늘었다는 것은 서민의 삶이 피폐해졌다는 증거”라며 “이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처럼 형편이 어려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지난 17일 입주자가 실직, 파산, 질병 등의 긴급한 사유로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의 납부가 어려운 때는 국가가 해당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법’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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