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주식·국내 출자 현황 등
6~7상자 분량…롯데쪽 “성실히 준비”
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착수
6~7상자 분량…롯데쪽 “성실히 준비”
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착수
롯데그룹이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일본 등 해외 계열사들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제출 자료를 점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제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날 롯데가 일본의 광윤사, 롯데홀딩스, 엘(L)투자회사 등 해외 계열사에 관한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롯데 임직원들은 정부세종청사 안에 있는 공정위를 방문해 예닐곱 상자 분량의 자료를 전달했다. 롯데그룹 해외 계열사 전체 현황과 각 계열사의 총수 일가 주식 현황, 해외 계열사의 국내 출자 현황, 임원 현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말에 한국 롯데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일본 롯데 계열사들의 주식 소유와 출자 현황 자료를 20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롯데 홍보실 임원은 “공정위가 요청한 자료를 최대한 성실히 준비해 제출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들 자료에 대한 점검과 함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롯데가 제출한 자료를 철저히 점검해 해외 계열사 소유 실태를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 “해외 계열사 소유실태에 대해 파악한 결과는 자료 점검이 마무리된 뒤 공공기관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총수를 형사 고발할 수 있다.
공정위는 롯데 총수 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일본 계열사들이 한국 내 롯데 계열사 보유 지분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면 공시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또 롯데가 과거에 관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보고했을 경우에도 허위자료 제출로 제재 대상이 된다. 신격호 총괄회장 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해외 계열사는 법상 모두 ‘동일인’에 포함되고, 이들의 국내 법인에 대한 출자 현황은 공정위 보고 대상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광윤사, 롯데홀딩스 등 일본 계열사들은 공정거래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신격호 총괄회장 일가와 계열사 지분을 제외한 제3자의 지분은 법상 공개의무 대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롯데그룹이 일본 계열사의 주주 현황을 100% 제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롯데는 그동안 일본 롯데 계열사의 일본 주주들은 일본 국내법상 공개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치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없다고 난색을 표현해왔다.
곽정수 선임기자, 김미영 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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