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8천명한테 단말기 할부금 청구
회사쪽 “피해구제 서둘러 끝낼 것”
회사쪽 “피해구제 서둘러 끝낼 것”
노인을 비롯한 2만8천여명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공짜로 준다고 유혹하는 등의 수법으로 가입자를 확보한 뒤 실제로는 단말기 할부금을 청구한 에스케이텔레콤(SKT)의 자회사가 제재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에스케이(SK)텔링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에스케이텔링크가 내놓은 피해구제 방안을 참작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에스케이텔링크는 에스케이텔레콤의 알뜰폰 자회사로, 가입자가 82만명이다. 속아서 가입을 하게 된 2만8천여명의 피해액은 업체 스스로 추산한 규모가 11억원에 이른다.
방통위 조사를 보면, 에스케이텔링크는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전화로 판매 권유를 하면서 ‘기기 값 100% 무료’ 내지 ‘나라에서 단말기 대금 100% 지원’이라고 설명해 가입자를 유치한 뒤 실제로는 단말기 할부금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가입자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약정할인을 특별히 제공되는 단말기 지원금 혜택인 것처럼 속인 사실도 드러났다. 이 업체는 영업할 때 자신을 ‘에스케이’, ‘에스케이 행사지원팀’, ‘에스케이통신 알뜰폰사업부’라고 소개해 에스케이텔레콤에 가입하는 것으로 오인을 유도하기도 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5월 참여연대의 신고로 조사에 나서서 업체가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도 제재 결정을 미루어 봐주기를 한다는 의구심을 일으켰다. 이에 방통위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대부분이 한푼이라도 아쉬운 60대 이상 어르신이라는 게 드러났다. 피해구제가 먼저라고 판단해 에스케이텔링크에 피해보상 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며 제재 결정을 미뤄왔다”고 설명했다.
에스케이텔링크는 이날 방통위의 제재 결정에 앞서 “민원을 제기한 2186명에 대한 피해보상은 이미 마무리했고, 이와 별도로 내부 전수조사를 통해 허위 광고의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난 2만6000여명에 대한 피해구제도 서둘러 끝내겠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단말기 할부금과 약정 요금할인의 차액을 요금감면과 현금반환 등을 통해 돌려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에스케이텔링크의 피해보상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앞으로도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앞서 피해구제부터 이뤄지게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방통위는 다른 사업자들의 전화권유 판매에서도 이런 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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