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규칙’ 입법 예고
주택 청약 때 내는 입주금 가운데 계약금의 비율을 10% 이하로 낮추면 중도금의 비율을 기존의 60%에서 70%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절차와 업무 흐름을 알기 쉽게 고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안을 26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을 보면, 기존에 입주금 납부 비율은 계약금 20%와 중도금 60%, 잔금 20%가 상한으로 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약금을 10% 이하로 줄이면 60%였던 중도금을 70%까지 늘려서 낼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계약금을 10% 이하로 줄이면 잔금을 그만큼 늘리도록 돼 있었다.
또 지방의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직원들의 관사로 사용하기 위해 주택을 특별 공급받는 기한이 올해까지에서 2018년으로 늘어난다. 이는 전임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백지화 시도와 기존 부지의 매각 지연 등으로 인해 혁신도시 이전 시기가 2018년까지 늦어진 데 따른 것이다. 공공기관 직원들은 기존에도 기한과 관계없이 1회의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었다.
이밖에 산업단지 안의 입주기업과 연구기관,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은 해당 산업단지 안에 공급되는 주택을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특별 공급 받을 수 있게 했다. 입주 기업이 직원의 숙소로 이용하기 위한 경우도 역시 특별 공급 받을 수 있다.
또 평택 미군 기지의 한국인 노동자 가운데 평택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평택 지역의 주택을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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