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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예비 신혼부부도 행복주택 신청할 수 있다

등록 2015-08-26 20:21수정 2015-08-26 21:21

입주전 혼인신고 돼 있어야
36㎡ 투룸형 주택 우선 공급
내년부터는 예비 신혼부부도 행복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들의 행복주택 이용 기회를 늘리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먼저 신혼부부들이 행복주택을 자신들의 첫 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입주 1년 전 입주자 모집 공고 때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에게도 신청 자격을 주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 입주일 이전에 혼인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 기존엔 입주자 모집 공고 때 혼인신고가 된 신혼부부에게만 신청 자격을 줘서 결과적으로 결혼한 지 1년 이상 된 부부만 행복주택에 들어갈 수 있었다. 신혼 주택이 필요한 시기와 행복주택의 입주 시기가 맞지 않았던 것이다.

또 신혼부부에게는 최소한 방 하나, 거실 하나를 가진 전용면적 36㎡의 투룸형 행복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7월 서울 강동강일 등 지역에서 공급한 원룸형 행복주택의 전용면적이 29㎡로 아이를 낳는 경우 너무 좁다는 지적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이미 원룸형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에게는 아이를 낳은 뒤 투룸형 행복주택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주기로 했다. 신혼부부에게 투룸형을 우선 공급하는 새 제도가 이미 원룸형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결혼하는 경우에만 행복주택 신청 기회를 한번 더 준다.

이번 개선 방안이 나온 것은 이미 입주자를 모집한 일부 행복주택 지구에서 신혼부부의 신청 건수가 예상에 크게 못 미쳤기 때문이다. 지난달 처음으로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 서울의 구로천왕과 강동강일 지구의 신혼부부 몫 행복주택은 신청자가 미달했다. 다른 지구에서도 신혼부부들의 신청 건수는 다른 신청자들보다 훨씬 적었다. 정부는 이것이 예비 신혼부부에게 입주 기회를 주지 않고, 주택의 전용면적이 30㎡ 내외로 너무 작은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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