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점 만점에 사업계획 700점
혁신성 항목이 250점 가장 많아
혁신성 항목이 250점 가장 많아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때 사업계획의 혁신성을 중점적으로 보기로 하고 총점의 70%를 ‘사업계획’ 부문에 할당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의 주요 평가항목과 배점을 공개했다. 예비인가 심사 만점은 1000점이고, 사업계획에 700점, 자본금 규모 100점, 주주구성계획 1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및 물적 설비에 100점을 배정했다. 사업계획 가운데는 혁신성에 250점으로 가장 높은 배점을 부여했고,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100점),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 기여(50점), 해외진출 가능성(50점), 사업모델의 안정성(50점) 등도 주요 평가 대상으로 정했다. 사업계획의 혁신성이 당락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금융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고, 은행시장을 보다 경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혁신성 평가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대주주 결격사유나 경영 건전성 기준 준수 여부 등 적격성을 먼저 심사한 뒤 통과 후보군을 인터넷은행 평가위원회에 올릴 예정이다. 금융과 정보기술(보안), 핀테크, 법률, 회계, 리스크관리, 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배점 항목별로 후보군을 심사·평가해 최종적으로 1~2곳에 예비인가를 내줄 계획이다. 일정 수준 이상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비인가를 내주지 않을 수도 있다. 후보군은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금융위로 예비인가 신청서를 내면 된다. 이후에는 금감원 심사(10월) 및 평가위원회 심사(11∼12월), 금융위 예비인가 의결(12월) 순으로 진행된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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