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도한 위약금 제재
3개 업체는 조사받자 폐업하기도
3개 업체는 조사받자 폐업하기도
상조업체들이 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했을 때 돌려주어야 하는 환급금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준 사례가 3만5천여건, 65억원의 피해 규모로 적발됐다. 가입자 한 사람당 18만여원의 손해를 봤던 셈이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상반기에 전체 243개 상조업체 가운데 규모가 크거나 관련 민원이 빈발한 17개 업체를 선정해 해지환급금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9개 업체에서 환급금 과소지급 3만5600여건, 환급금 지연배상금 미지급 1만8천여건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앞서 2011년 9월에 해지환급금 고시가 처음 시행됐기 때문에 이번 조사는 이때부터 2014년 5월까지 기간에 이뤄진 모든 계약 해지 건을 대상으로 했다. 공정위는 적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일부 업체는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법은 상조상품에 가입한 뒤 장례 서비스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해지하면 10년 만기 상품에 전액을 납부한 가입자를 기준으로 85%의 돈을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이전 관행대로 과도한 자체 위약금 규정을 적용했다. 다만 적발 업체 가운데 한강라이프, 프리드라이프, 현대상조, 금강문화허브, 좋은상조, 금강종합상조 6개 업체는 90% 이상 피해 구제를 했다. 그러나 삼성복지상조를 비롯해 실버뱅크와 동아상조 3개 업체는 조사를 받자 피해 회복은커녕 사업을 그만둔 상태다. 특히 삼성복지상조는 환급금 과소지급 피해액 65억원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23억여원(1840건)의 피해를 끼쳤으나 손해 회복을 아예 외면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이 업체를 검찰에 수사의뢰 했으나 올해 1월 법인과 전 대표이사가 각각 150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등록 요건과 실태 감시를 강화하고 있지만, 소비자도 업체의 영세성 등 신뢰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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