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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LG, 주한미군에 단말기 지원금 2배 특혜 ”

등록 2015-09-10 15:38

그룹 창업자의 손자 회사 ‘LB휴넷’ 통해 영업
전병헌 의원 “내국인 차별…단말기 유통법 위반”
엘지(LG) 계열 이동통신 사업자인 엘지유플러스(LGU+)가 그룹 창업자의 손자가 대표로 있는 ‘엘비(LB)휴넷’이란 업체를 통해 주한미군 대상 이동통신 영업을 하면서 단말기 지원금을 내국인보다 많이 지급해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에서 “엘지유플러스 대리점 자격으로 주한미군 대상 이동통신 영업을 하는 엘비휴넷의 판촉자료와 전산처리 내역 등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단말기 지원금 특혜 지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엘지유플러스는 위법 사실을 감추기 위해 주한미군 고객을 엘비휴넷 이름의 법인 가입자로 등록한 다음, 주한미군 전용 수납전산시스템(UBS)을 따로 만들어 관리하는 등 고객 장부를 이중으로 운영해온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의 설명을 들어보면, 일반적으로 주한미군 병사들은 9개월 단위로 국내에 파견돼 근무하다가 복귀한다. 엘지유플러스는 주한미군 및 함께 온 가족들에게 이통사가 공표한 공시지원금의 218%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지급했다. 출고가 29만7000원짜리 스마트폰 ‘볼트’의 경우, 내국인에게는 지원금을 10만8700원(9개월 환산기준)을 지급한데 견줘 주한미군에게는 23만7000원을 지급했다. 48만4000원짜리 스마트폰 ‘에이(A)5’의 경우에는 내국인에게 11만2500원, 주한미군에게는 22만4000원의 지원금을 각각 지급했다. 전 의원은 “엘지유플러스는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이후에만도 이런 지원금 특혜 지급 영업으로 주한미군 7200여명을 가입자로 유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전 의원 쪽은 엘비휴넷 대표가 구인회 엘지그룹 창업자의 손자(구본무 회장의 6촌)이고, 이 업체가 주한미군 쪽과 손잡고 사실상 사전 영업을 통해 물량을 싹쓸이해온 점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및 골목상권 침해 의혹도 제기된다. 엘비휴넷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용 같은 아웃소싱 전문업체로, 고객 중에는 엘지전자와 엘지유플러스 등 엘지그룹 계열사들이 포함돼 있다. 2009년 설립돼, 지난해에는 2300여명의 임직원이 74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전 의원은 “지난 5월에도 미군 2000여명이 새로 왔는데, 엘지유플러스가 사전 설명 및 영업 등을 통해 싹쓸이하다시피 했다. 지난 6월 평택 미군기지 주변 이동통신 유통점들의 고발로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엘비휴넷의 단통법 위반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전병헌 의원은 “주한미군에 대해 공시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금을 제공한 것은 명백히 단말기 유통법 위반이고, 법 위반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운영한 것 역시 위법행위로 볼 수 있다. 법적인 책임과 별도로 우리 국민에 대한 차별이며 기만행위라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전 의원의 질문대로라면 단말기 유통법 위반이 맞다. 바로 철저히 조사해서 10월6일로 예정된 종합국감 전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엘지유플러스는 이에 대해 “주한미군 고객도 처음 가입 때 24개월 약정을 맺은 경우에 한해 내국인과 똑같이 지원금을 지급했고, 주둔기간 9개월이 끝나 돌아갈 때는 중도해지 위약금을 물린만큼 단말기 유통법 위반이 아니다. 지난 7월부터는 따로 운영하던 전산시스템도 통합했고, 엘비휴넷 법인 이름으로 개통하던 것도 주한미군 개인 이름으로 바꿨다”고 해명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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