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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LGU+, 미군엔 갑절 단말기 지원금

등록 2015-09-10 20:20

전병헌 의원, 단통법 위반 지적
엘지유플러스(LGU+)가 주한미군을 상대로 이동통신 영업을 하면서 단말기 지원금을 내국인보다 많이 지급해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에서 “엘지유플러스 대리점 자격으로 주한미군 대상 이동통신 영업을 하는 엘비휴넷의 판촉자료와 전산처리 내역 등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단말기 지원금 특혜 영업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엘지유플러스는 이를 감추기 위해 미군 가입자를 엘비휴넷 이름의 법인 고객으로 등록한 뒤, 미군용 요금수납 전산시스템(UBS)을 따로 운영하는 등 고객 장부를 이중으로 운영해온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의 설명을 들어보면, 엘지유플러스는 한국에 보통 9개월 기한으로 주둔하는 주한미군과 그들의 가족을 가입자로 유치하며 내국인보다 평균 218% 더 많은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했다. 출고가 29만7000원짜리 스마트폰 ‘볼트’의 경우, 내국인에게 준 단말기 지원금은 10만8700원(9개월 환산기준)인데 비해 미군에게는 23만7000원을 지급했다. 48만4000원짜리 스마트폰 ‘에이(A)5’의 경우에는 내국인에게 11만2500원, 주한미군에게는 22만4000원을 각각 지급했다. 엘지유플러스가 이런 특혜 영업으로 유치한 주한미군(가족 포함) 가입자는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이후에만도 7200여명에 이른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단말기 유통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철저히 조사해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엘지유플러스는 “주한미군 고객도 처음 가입 때 24개월 약정을 맺은 경우에 한해 내국인과 똑같이 지원금을 지급했고, 주둔기간 9개월이 끝나 돌아갈 때는 중도해지 위약금을 물린만큼 단말기 유통법 위반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전 의원 쪽은 엘비휴넷 대표가 구인회 엘지그룹 창업자의 손자이자 구본무 회장의 6촌 동생이고, 주한미군 쪽과 손잡고 사전 영업을 통해 물량을 사실상 싹쓸이해온 점을 들어 일감 몰아주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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