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업체 “판매장려금으로 봐달라”
“앞으로도 달라질 것 없다” 밝혀
시민단체는 “공정위에 신고” 별러
단말기 출고가 인하요구 커질듯
“앞으로도 달라질 것 없다” 밝혀
시민단체는 “공정위에 신고” 별러
단말기 출고가 인하요구 커질듯
삼성전자와 엘지(LG)전자가 물밑에서 이동통신 유통점에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사실을 시인했다. 출고가 인하 대신 소비자들의 선택에 입김이 큰 유통점에 고가 스마트폰을 팔아달라는 뜻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키워온 것이어서 출고가 인하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제조사 리베이트란 이동통신 유통점이 특정 단말기를 팔 때마다 해당 단말기 제조사가 대가를 주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15일 “리베이트란 말 대신 판매장려금을 제공한 것으로 이해해달라. 이통사가 그 돈을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엘지전자 역시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인정했다. 두 업체는 한결같이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이동통신 시장이 안정화하면서 유통점들의 수익이 줄고 단말기 재고 부담이 커졌다. 유통점의 이익을 보전해주는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유통구조의 특성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는 리베이트 제공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밝혀, 리베이트를 출고가 인하로 전환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삼성전자와 엘지전자는 그동안 리베이트 제공 논란이 일 때마다 강력 부인해왔다.
앞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3일 삼성전자와 엘지전자가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9개월 동안 이동통신 유통점에 8018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고, 이 가운데 3119억원은 이통사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유통점에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한겨레> 9월14일치 2면). 최 의원은 “이통사와 제조사들이 단말기 유통법 제정 때 ‘분리공시제’(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리베이트 분리 공개) 도입을 무산시킨 뒤, 이를 악용해 물밑 리베이트로 스마트폰을 비싸게 팔아 가계통신비 부담을 키우고 시장질서를 흐려왔다”고 지적했다.
스마트폰 출고가 인하를 요구해온 시민단체가 당장 발끈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위계에 의한 고객 부당유인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출고가를 부풀린 뒤 초과이익 가운데 일부를 유통점에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권익을 훼손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통사가 중도 해지자한테 위약금을 물려 챙기는 것 역시 이통사의 부당행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안진걸 처장은 “제조사가 유통점에 준 리베이트를 이통사가 가로채는 꼴이자, 제조사가 이통사를 지원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해 정책적 판단을 받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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