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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조강지처가 좋더라”, “안 터져요” 경쟁하더니…

등록 2015-09-20 15:00

부탄가스.(기사와 무관함) 김경호기자 jijae@hani.co.kr
부탄가스.(기사와 무관함) 김경호기자 jijae@hani.co.kr
검찰, 부탄가스 업체들 3년 동안 담합 적발
“조강지처가 좋더라”, “안 터져요” 등 익숙한 광고 음악으로 경쟁을 벌이던 국내 부탄가스 시장이 실은 3년여 동안 담합 체제로 유지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국내 휴대용 부탄가스 1위 업체와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주식회사 태양과 세안산업, 두 업체 대표 현아무개(58)씨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태양과 세안산업은 ‘썬연료’ 등 같은 브랜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관계회사다. 두 회사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70%에 육박한다.

태양과 세안산업은 2007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맥선·닥터하우스·화산 등 휴대용 부탄가스를 공급하는 업체들과 9차례에 걸쳐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업체 대표인 현씨는 2007년 맥선·닥터하우스의 대표를 만나 향후 가격 조정시 사전에 협의키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그 뒤로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 변동이 있을 때마다 골프 회동을 하거나 전화 통화 등을 통해 가격 조정 폭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간 2억통 남짓 소비되는 휴대용 부탄가스는 이들 5개 업체가 합계 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과점시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태양·세안산업에 과징금 249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나머지 업체들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혜택을 받거나 점유율이 미미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만 받고 검찰 고발은 면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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