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인신용평가 개선안 발표
기존 신용조회회사 자체 평가
금융거래실적 없으면 낮게 산정
통신요금 등 성실 납부했다면
실적 부족해도 ‘가점’ 주기로
소액장기연체자 신속 회복도
기존 신용조회회사 자체 평가
금융거래실적 없으면 낮게 산정
통신요금 등 성실 납부했다면
실적 부족해도 ‘가점’ 주기로
소액장기연체자 신속 회복도
내년부터 통신요금이나 공공요금 등을 6개월 이상 제때 납부했다는 증빙 자료를 신용조회회사(CB)에 제출하면 개인신용등급이 올라간다. 금융거래실적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 낮은 신용등급을 받았던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또 소액 장기 연체자가 빚을 갚고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면 1년 만에 기존 신용등급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신용평가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인신용등급은 신용조회회사가 자체 신용평가기준에 따라 1~10등급으로 산출하고 금융회사가 이를 토대로 대출여부 및 금리를 결정한다. 그동안 신용조회회사는 주로 연체이력이나 부채 수준 같은 부정적 금융거래 정보를 중심으로 신용등급을 평가해왔다. 이런 탓에 정확한 신용등급 산정에 한계가 있었고, 특히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금융거래실적이 거의 없는 약 1000만명이 4~6등급의 신용등급을 받아 은행 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높은 금리를 부담해 왔다. 이에 금감원은 통신요금과 공공요금(도시가스료·수도료·전기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실적 같은 비금융거래 정보를 신용등급 산출 때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거래 실적이 부족하더라도 공과금 등을 성실 납부한 기록이 있다면 신용평가 때 가점을 줘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통신요금 정보를 반영하면 약 1000만명의 대학생·사회초년생 중 일정 기간 이상 성실 납부한 400만명 안팎의 신용등급이 올라가는 효과가 생긴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우선 내년 1분기부터 금융소비자가 직접 신용정보회사에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2017년 이후에는 비금융거래 보유기관이 정보제공요청 동의서를 제출한 금융소비자의 납부정보를 신용조회회사에 정기적으로 제공해 평가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소액 장기 연체자의 신용등급 회복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은 30만원 미만의 소액이라도 90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등급이 8~9등급으로 떨어지고, 연체금을 갚더라도 대다수가 3년 정도 7~8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해 은행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올해 하반기부터는 연체금을 갚고 성실하게 금융거래를 했다면 1년 만에 연체 이전의 신용등급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이 80% 이상인 금융소비자의 신용등급을 낮게 평가하는 관행도 바꾸기 위해 한도소진율을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한도소진율 80% 이상인 110만명 중 35만6000명명의 신용등급이 올라갈 것으로 추정된다. 새희망홀씨나 햇살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상품을 성실 상환한 사람도 신용평가 때 가점을 주기로 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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