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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금융사 지점에 어르신 전용창구 생긴다

등록 2015-09-21 20:25

내년 상반기…전용 전화도 운영
장애인엔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내년 상반기 중으로 금융회사 지점에 65살 이상 고령층 금융소비자를 위한 전용창구와 전용전화가 개설되고, 장애인 고객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도입될 전망이다. 외국인 고객을 위해 외국어로 된 금융상품설명서와 정보제공동의서 등도 은행 창구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하나로 ‘고령자·유병자·장애인·외국인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고령층을 위해선 금융사 자율적으로 대형점포 등에 ‘어르신 전용 상담(거래) 창구’를, 거래 금융사에 고령자 고객으로 등록하면 전화로 계좌이체·만기연장 등 일부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어르신 전용 전화’를 운영하도록 권고한다. 초고령층에 대해선 강화된 투자상품 권유절차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 고령 임신이 늘지만 실손의료보험이 임신·출산 관련 치료비를 보장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임신질환에 따른 입원치료비(정상분만과 난임치료비는 제외)를 보장하는 별도의 보장성 보험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장애인 고객을 위해선 장애 유형별로 세부 고객응대 지침을 마련하고 가급적 점포별로 장애인 응대 요령을 숙지한 1명 이상의 직원을 배치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시각장애인에 대해선 점자로 민원을 접수하고 회신방법을 점자, 음성녹음, 확대문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청각·언어장애인의 점포 방문 때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통신중계서비스를 활용해 화상이나 수화로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을 위해선 중국어, 베트남어 등의 외국어로 상품안내서와 정보제공동의서를 제공한다. 아울러 외국인 사망자를 대상으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했을 때 대상자로 확정되기도 전에 금융회사가 예금과 대출을 상계처리해 온 관행을 바꿔, 앞으로는 워크아웃 대상자로 확정된 이후에 상계처리하기로 했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했다가 거절되는 경우에도 채무가 상환돼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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