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유치·번호 이동 영업 못해
이통사 가입자 확보 불붙을 듯
이통사 가입자 확보 불붙을 듯
에스케이텔레콤(SKT)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아 10월1일부터 7일간 영업을 중단한다고 29일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 가입자 유치 및 번호이동 영업만 정지되고, 단말기 교체와 요금제 변경 등은 할 수 있다. 이번에는 에스케이텔레콤 홀로 영업정지 명령을 받아, 케이티(KT)·엘지유플러스(LGU+)와 알뜰폰 사업자 등 경쟁업체들은 정상적으로 영업한다.
앞서 에스케이텔레콤은 2050명에게 평균 22만8000원씩의 단말기보조금을 불법 지급해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일주일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
이 기간 동안 에스케이텔레콤은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단말기 교체 마케팅에 집중하고, 케이티·엘지유플러스와 알뜰폰 사업자 등 경쟁업체들은 번호이동 영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 쪽에서는 단말기지원금 등에서 더 나은 대우를 받으며 단말기를 새것으로 바꾸거나 번호이동을 통해 다른 사업자로 옮겨 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