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공정위 서울사무소의 입구 모습. 류우종 기자
하청업체에 대금 및 이자 미지급 자동차 부품업체 4곳 적발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 사위 박영우 회장이 운영하는 대유신소재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았다. 박영우 회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큰 딸 박재옥씨와 남편 한병기씨의 장녀 한유진씨의 남편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아내와 함께 해마다 고액 후원을 해 입길에 오른 바 있다.
공정위는 하청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자동차 부품업체 대유신소재와 동원금속, 엔브이에이치(NVH)코리아, 세동 등 4곳에 시정명령과 과장금 총 6억1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개 업체 가운데 대유신소재는 하도급법 위반 사항이 가장 많았다. 하청업체에 자동차 부품을 주문한 뒤 대금 547만원을, 어음으로 대금을 결제하면서 그에 따른 할인료(2억4546만원)를 떼먹었다. 또 어음 대신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방식으로 대금을 치르면서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1억1495만원)와 하청업체에게 대금 일부를 법정 지급기일(60일)이 지나 주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83만원)를 주지 않았다. 이에 따른 과징금으로 9400만원을 받았다.
이밖에 세동은 어음 할인료와 대금 지급 지연 이자를, 동원금속과 엔브이에이치코리아는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주지 않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고서야 밀린 어음할인료와 수수료, 지연이자 등을 청산했다. 이유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대금 지급 관련 법규 위반 행위의 자진 시정을 유도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영우 회장은 대유신소재의 2011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가 공시되면 주가가 떨어져 회사 매출이 적자로 전환될 것을 미리 알고 본인과 가족 주식을 미리 팔아 손실을 회피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 대유신소재는 자회사인 스마트저축은행의 감자 결정을 내렸지만 이를 늦게 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난 9월 지정된 바 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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