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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승차거부 이어 택시 과다요금 청구 ‘삼진 아웃’

등록 2015-10-11 20:06수정 2015-10-11 20:33

첫 적발땐 과태료 20만원
콜밴 요금 미리 알려줘야
앞으로 승객에게 부당하게 많은 요금을 받다가 3번 적발된 택시와 콜밴은 자격·면허 취소나 차량 감축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이번 조처는 지난 1월 시행한 택시 승차 거부 삼진아웃제가 효과를 거둔 데 따른 것이다.

11일 국토교통부는 부당한 요금을 받은 택시와 콜밴에 대한 강력한 제재 규정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택시의 경우, 부당한 요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기사는 1차에 과태료 20만원, 2차에 자격 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3차에 자격 취소와 과태료 60만원을 부과받는다. 회사는 1차 때 사업 60일 정지, 2차에 차량 감축, 3차에 면허 취소된다.

콜밴은 반드시 사전에 요금을 승객에게 알려줘야 한다. △콜밴은 요금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1차에 운행 정지 10일, 2차에 운행 정지 20일, 3차에 운행 정지 30일 △부당한 요금을 받았을 때 1차에 운행 정지 30일, 2차에 운행 정지 60일, 3차에 차량 감축 △부당한 요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1차에 운행 정지 30일, 2차에 운행 정지 60일, 3차에 차량 감축 처분을 받게 된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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