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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명태 보호수면 지정…12월께 치어 방류

등록 2015-10-12 20:00

강원 고성해역 4년간 특별관리
3만5천마리 새끼 명태 사육중
지난해부터 추진된 ‘동해 명태 살리기 사업’에 따라 강원도 고성군 앞바다가 ‘명태 보호수면’으로 설정된다. 오는 12월께는 처음으로 인공 부화·사육에 성공한 새끼 명태를 이 보호수면에 방류한다.

해양수산부는 동해 명태 자원의 복원을 위해 강원도 고성군 저도·북방어장 주변 해역 21.49㎢를 13일부터 4년 동안 보호수역으로 지정해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성군 앞 보호수면에서는 앞으로 4년 동안 수산자원의 포획이나 채취가 전면 금지된다. 이 해역은 동해안 북방한계선 남쪽 어장으로 과거부터 명태가 북한 쪽 해역에서 우리 쪽 해역으로 회유하는 주요 경로였다.

해수부와 강원도는 동해 명태 살리기 사업이 시작된 지난해 이후 신고된 동해 명태 630마리의 분포 지역을 분석한 결과, 한국 영해에서는 강원도 고성군 부근 해역이 명태의 산란장이자 회유 경로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호수면은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라 수산자원의 알 낳기, 수정, 부화, 새끼의 성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수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또 해수부는 오는 12월께 지난 2월에 수정·부화시켜 키워온 3만5천마리 새끼 명태 가운데 일부를 이 보호수면에 방류하기로 결정하고 그 시기와 장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월 강원동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와 동해수산연구소는 모두 70만5천개의 수정란을 만들어 43만3천마리의 새끼를 부화시켰으며, 현재 3만5천마리가 15㎝ 안팎으로 자란 상태다. 이들 두 기관은 5월에도 15만개의 수정란을 만들어 현재 1만마리를 7~8㎝까지 키웠다.

새끼 명태들을 방류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수온이다. 명태는 수심 200m 이하에서 사는 찬물성 어류이며, 생존을 위해서는 수온이 10도 이하여야 한다.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의 김학조 사무관은 “현재 사육 중인 명태 새끼 가운데 일부를 생태 관찰 목적으로 방류할 계획이다. 그냥 방류할 경우 사실상 생태 관찰이 어려워 일정한 기간 가두리에서 키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명태 생태의 연구와 명태 자원의 회복을 위해 내년에 20억원을 투입한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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