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와 벌금 협상 타결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D램 가격 담합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으로 3억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미 법무부가 14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내기로 한 3억달러는 불공정거래 관련 벌금으로는 미국 역사상 두번째로 많은 액수다. 삼성전자의 미국 반도체 법인은 1999~2002년 다른 반도체회사들과 D램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당국의 수사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고 충당금도 쌓아 놓은 상태여서 큰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불공정 거래 행위가 드러남에 따라 정도 및 윤리 경영을 강조해온 삼성의 대외 이미지와 신뢰도는 적지 않은 상처를 입게 됐다. 앞서 하이닉스와 독일 인피니온도 같은 혐의로 1억8500만~1억6000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미 법무부와의 협상 타결이 몇 년 동안 끌어온 D램 가격담합 사건을 사실상 일단락지어 불확실성을 털어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거액의 벌금을 내기 위해 미국 법인이 지난해 4분기에 1억달러의 충당금을 쌓은 데 이어 올해 3분기에 추가로 2억 달러를 충당했다. 또 이번 3분기 실적에서 지분법 평가손에 따른 영업외 비용으로 손실을 반영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된 삼성 직원 7명의 형사처벌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홍대선 기자, 외신종합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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