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 신청하면서 밝혀
공정위서 수용 땐 처벌 면제
환불 규모 최소 수십억원 전망
참여연대 “엄정 조사·과징금 부과를”
공정위서 수용 땐 처벌 면제
환불 규모 최소 수십억원 전망
참여연대 “엄정 조사·과징금 부과를”
에스케이텔레콤(SKT)·케이티(KT)·엘지유플러스(LGU+) 등 이동통신 3사가 ‘무제한 요금제’의 과장광고 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고객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환불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이동통신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에스케이텔레콤은 지난달 20일, 케이티·엘지유플러스는 지난달 27일에 각각 무제한 요금제 부당광고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과 광고 개선방안을 함께 제출했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피해자 구제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개선방안 이행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에스케이텔레콤은 “무제한 요금제 광고 관련 소비자의 오인상태를 자발적으로 해소해서 거래질서를 신속히 개선하기 위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현재 공정위와 이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국감에서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엘티이(LTE) 무한대 요금제’가 실제로는 무제한이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소비자원 분석 자료를 토대로 정밀 조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소비자원 분석 결과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3개사(씨제이헬로모바일·에스케이텔링크·유니컴즈)가 출시한 엘티이 요금제는 무한요금제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월 기본제공 데이터(8∼25GB)를 다쓰면 추가 데이터(하루 1∼2GB)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이후에는 데이터 속도를 느리게 하는 제한조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고객은 추가요금을 부담한 경우도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올해 5월 출시돼 빠르게 가입자를 끌어 모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 역시 같은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조사 계기가 된 엘티이 무한대 요금제 고객은 소수에 불과했던 것과 달리 이 요금제는 기존 음성통화 중심의 요금제를 대체할 차세대 요금제로 소개되며 빠르게 가입자를 끌어 모았다. 케이티 경제경영연구소의 보고서를 보면, ‘데이터 중심 요금제’ 중 데이터 무제한 상품 가입자는 지난 6월 현재 496만명에 이른다. 공정위는 둘을 포함, 요금제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소비자 환불 규모는 이동통신 3사의 금액을 모두 합치면 최소 수십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케이티는 이와 관련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다가 추가요금을 낸 고객에 대한 보상 규모를 산출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의 위법성을 확인해 제재를 위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기소장에 해당)를 작성 중이었으나, 이동통신 3사가 동의의결을 신청함에 따라 중단하고,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할 심의를 준비 중이다. 공정위는 사건의 중대성과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과 신속한 피해구제 등 소비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 한 간부는 “법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일부 혐의의 경우 논란의 소지도 있어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부담이 있다”면서 “동의의결이 이뤄지면 신속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이점이 있는 만큼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이동통신 3사가 부당광고 혐의가 인정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면서 “공정위가 이동통신 3사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안되고 엄정한 법의 판단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권오성 기자 jskwa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